[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소송단(대표 김민겸) 등이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보고 의무에 대한 위헌소송을 재판관 ‘찬성 5-반대 4’로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린 직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치협은 의료인 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태근 회장은 “치협은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면서 의견서를 다수 제출했고, 심평원 나열식 공개방식 중단의 성과를 가져왔다. 정부의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온몸으로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태근 회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소송을 있게 해준 서울지부 소송단 등과 500일이 넘는 동안 1인 시위에 참여해준 회원, 치협 비급여대책위 활동 등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치협은 오늘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하고, 회원 권익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