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 선거를 열흘 앞둔 지난달 27일, 치협 감사위원회(위원장 홍수연·이하 치협 감사위)가 돌연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의 비급여 헌법소원 및 법무비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치협 감사위는 서울지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자료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민겸 회장에 대한 치협 및 서울지부 윤리위원회 회부권고라는 막무가내식 감사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치협 부회장인 홍수연 감사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지난 1월 17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서울지부 감사를 의결하고, 한 달간 세 차례의 공문을 보내 자료협조, 감사 출석 요구 및 감사 일정을 고지한 바 있다”며 “감사위 감사결과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페이스북 헌법소원 관련 게시물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했으므로 치협 중앙윤리위 회부를 권고하고, 치협 회원으로 치협의 자료 요청 및 감사 출석 요구 등을 거부했으므로 치협에 징계 및 후속조치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부에도 “김민겸 회장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다수의 회칙 위반이 발견됐으므로 징계 및 후속조치, 윤리위원회 회부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부는 이튿날인 28일 “치협은 서울지부에 대한 탄압과 협회장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비급여 헌법소원 법무비용 타당성을 검증받겠다고 치협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했을 때는 상정 여부를 재논의해 불상정 처리를 하더니 굳이 선거기간에 막무가내 감사를 시행하고, 치협 이사회 보고도 없이 발표를 서둘렀는지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지부는 치협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2월에 집중된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 25개 구총회 참석, 정기감사 준비 등으로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협회 회장단 선거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두 차례나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 감사위는 일방적으로 감사일자를 지정하고, 그 역시 감사예정일 이틀 전에 공문으로 발송해 자료협조 및 참석을 종용했다”며 “이러한 치협의 일방통행 회무가 평소 박태근 회장이 주장했던 지부와의 소통과 상생 방식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울지부는 “심지어 치협 감사위는 공문에 언급조차 하지 않던 업무추진비를 느닷없이 감사보고서로 발표해 현재 협회장 후보인 김민겸 회장의 도덕성에 흠집내기를 시도했다”며 “이는 정치적 의도가 확실한 명백한 협회장 선거 개입”이라며 대회원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