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대한건축사협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이하 정책연대)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공정위가 플랫폼 업체에 유착된 결정으로 전문 직역 시장의 공정거래를 해치는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원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해 공정위에 회부된 바 있고, 지난달 15일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해 법률서비스 이용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책연대는 “변협이 변호사법에 따라 제정된 광고규정에 근거해 광고규정에 위반한 플랫폼 업체에서 활동한 변호사를 징계한 행위를 문제삼아 부당하게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감시할 기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져버리고 오직 플랫폼에 유리하게 변협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경쟁저해성이 있다고 하고, 법률, 의료, 건축 등 전문 영역 시장의 플랫폼 산업을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향후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책연대는 “독과점을 조장하는 공정위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적절한 감시와 함께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