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찾아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연달아 방문, 치과계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안하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의 당위성 등 핵심 내용을 주제로 환담하며, 대안 및 해법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현재 치과계 및 의료계는 성범죄 등 6대 강력 범죄에 대해 면허 정지를 하는 부분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안은 금고 이상 형이면 무조건 자격정지가 되는 법이고, 또 형이 종료되고 나서 2년에서 5년, 10년까지 면허 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자율징계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최근 부적절한 과잉 마케팅을 하는 일부 의료기관이 유발하는 불쾌감과 국민 혼란에 대해 협회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적인 진료 등을 자정할 수 있고, 국민 구강보건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징계권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