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공동대표 김영훈, 이필수, 박태근, 석정훈, 최광훈)가 지난 4일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인 김성원 의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지난 5일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스타트업계 이익만을 대변한 의료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이윤’만을 목적으로 전문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한 스타트업계는 코로나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해 왔다”며 “스타트 업계만을 위한 입법은 그 절차도 목적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각종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연대는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노동자·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