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3월 치러졌던 치협 제32대 회장단 선거 결과가 소송전에 휘말릴 것으로 확실시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나흘 앞둔 지난 25일 장재완 캠프 기자 단톡방을 통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관련 민형사 소송 제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해당 보도자료는 몇 시간 후 김민겸 캠프 기자 단톡방에도 똑같이 배포됐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후보를 대표로 하는 소송단은 박태근 당선인 등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분명히 했다.
소송단은 치과계 염원이었던 직선제가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포함해 총 5회 진행됐으나 매번 매끄럽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그 원인으로 △선거관리규정을 포함한 선거시스템 △모호한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선관위의 징계절차와 공정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소송단은 “지난 3월 선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관위의 공개경고까지 받았던 전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현직 임원의 관권·금권 선거, 서울지부에 대한 치협 감사위원회의 행태 등 선거의 금도를 넘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판단”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을 위한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박태근 당선인과 해당 전문지 대표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실정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송단은 이번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서를 인용하며 “지난 선거와 관련해 일어났던 집행부의 여러 의혹과 결정들의 원인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앞장서야 할 협회장이 회장단 선거 후보로 나왔기 때문으로 이를 규제하거나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번 선거과정에서 불거졌던 몇 가지 심각한 사안에 대해 선관위는 수사권이 없어 사실 규명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소송단이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소송단은 “회원들도 이러한 불법 행위들의 심각성을 인식해주길 바란다”며 “소송단의 결정은 단순히 선거불복이나 내부분열이 아닌 치과계 미래를 위한 충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장 접수 등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 장재완 캠프 관계자는 “법률적 진행 과정은 추후 순차적으로 공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소송은 빠르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이전에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