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서울대치과병원을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재생, 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위해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하는 치료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임상연구를 통해 미래 핵심 의료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33개소, 종합병원 20개소, 병원 3개소 등 총 56개소가 지정된 상태이며, 이번 지정을 통해 서울대치과병원은 치과병원 중 유일하게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해 12월 지정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올해 2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 등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 이로써 서울대치과병원은 향후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등을 이용한 치아, 치조골, 턱뼈 재생 등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대치과병원 치의생명과학연구원 이인복 원장은 “치과병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제1호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치과분야의 새로운 첨단치료법,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로 임상연구 및 진료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