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건보공단)이 2010년도 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33명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적발된 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 진료비는 총 13억2,913만원, 33명의 내부고발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총 1억5,256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포상금 최고액은 2,464만원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사를 전담 간호인력으로 허위신고해 입원료를 가산청구하고,
장기요양시설 직원으로부터 입소자의 증상을 전화로 상담한 후 진찰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병원을 고발한 직원에게 전달됐다.
또한 지난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0년 말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55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 중 복지부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의 자체확인을 통해 조사가 끝난 221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 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총 49억3,251만원의 환수금액 중 포상금은 8억6,620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