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임총 앞두고 감사 불신임 장외 공방 ‘가열’

URL복사

지난 21일, 투명감시행동·바른치협공정본부 감사 불신임안 반대 피켓시위
치협 호소문 “압수수색-공중파보도에 현직 임원 관여, 협회 공격 용납 안 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12월 2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앞두고 장외 공방이 뜨겁다. ‘감사 불신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안건이 상정된 이번 치협 임총은 시작전부터 찬반으로 갈려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치협 임총을 앞두고 대의원을 파견하는 지부의 부담도 상당하다. 대전 유성까지 주말 교통편 섭외는 차치하더라도,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정족수인 재적대의원 2/3 현장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개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대의원을 급하게 교체하는 지부도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의 경우 지난 2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치협 임원 피선 및 분회장 임기 만료로 당연직 대의원 4명을 교체키도 했다.

 

이처럼 감사 불신임안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해 치협 임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 반면, 일부 대의원은 개인 SNS 등을 통해 이번 치협 임총 개최에 대한 직·간접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등 부담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치협 회장단 보궐선거 이후 박태근 집행부와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왔던 투명재정감시행동(공동대표 김욱·김종수·이준형)과 바른치협공정실행본부(대표 손병진) 측은 치협 이사회가 있었던 지난 2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치협 박태근 집행부 측에서는 이튿날인 22일, 곧바로 대회원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임총을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파장도 클 전망이다.

 

치협 이사회 당일, 감사 탄핵 반대 시위

투명재정감시행동·바른치협실행본 등

 

치협 11월 정기이사회가 있었던 지난 21일 저녁, 투명재정감시행동(공동대표 김욱·김종수·이준형)과 바른치협공정실행본부(대표 손병진) 측은 치과의사회관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투명재정감시행동 김종수 대표는 성명을 통해 “치협 압수수색과 언론보도를 보며 회원으로 참당한 심정”이라며 “박태근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쪼개기 후원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을 뿐 1억5,000만원의 넘는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아무런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제주 총회에서 지부장과 대의원을 속여 거짓으로 횡령사건을 해명하더니, 이제는 ‘참고인 조사로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고, 방송 인터뷰에 응했다’는 이유로 현직 감사를 탄핵하겠다는 임총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고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현직 감사를 탄핵하려는 마녀사냥을 지속한다면 회원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치협공정실행본부 역시 공개질의서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유포된 임총 소집 요구서를 괴문서로 규정하고 치협 대의원총회 박종호 의장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청했다.

 

바른치협공정실행본부는 “총회 소집 요구를 한 대표자가 누구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감사 불신임 사유도 적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총을 개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임시총회장을 일반 회원에게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치협 집행부, 대회원-대총회 호소문 채택

“압수수색-지상파 보도, 현직 임원 관여 큰 파장”

 

치협 박태근 집행부는 지난 21일 정기이사회에서 대회원, 대총회 호소문을 채택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호소문에는 전체 임원이 아닌 지부담당부회장 등 일부 임원은 동참하지 않았다.

 

 

치협 박태근 집행부는 대회원 호소문을 통해 “현재 협회는 경찰 압수수색과 그후 SBS 방송보도로 많은 대외 업무가 중단되고,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내린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협회의 일을 내부에서 논의하지 않고, 경찰과 언론을 통해 회원이 주인인 협회를 공격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이는 임총을 개최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이후 수많은 고소 고발과 근거없는 음해성 공격에 일일이 대처하지 않은 것은 끝나지 않을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는 회원들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 경찰조사, 지상파 보도에 현직 임원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큰 파장을 몰고 왔고,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회원 여러분의 강력한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읍소했다.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치협 강충규 부회장과 강정훈 총무이사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임총 개최에 대해 설명했다. 강충규 부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협회에서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정치인 후원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9,000만원 횡령 의혹 역시 직전 감사단의 지적에 의해 정상적으로 반납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사법당국이 기소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강충규 부회장은 “만약 임총에서 감사 불신임안이 부결된다면 집행부는 그 결과에 맞춰 회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강정훈 총무이사는 “이번 임총은 이만규 감사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닌 박태근 집행부가 남은 기간 회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의원들에게 방향을 정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