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
  • 구름조금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3.3℃
  • 맑음대전 4.8℃
  • 구름조금대구 9.4℃
  • 연무울산 10.7℃
  • 맑음광주 8.6℃
  • 연무부산 13.3℃
  • 구름조금고창 7.3℃
  • 흐림제주 13.6℃
  • 구름많음강화 2.3℃
  • 구름조금보은 4.6℃
  • 맑음금산 5.1℃
  • 구름많음강진군 10.0℃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 청구

URL복사

지난 20일, 의료인 기본권 침해 ‘재개정’ 필요 적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치협은 의료법 제65조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치협은 신인식 법제이사가 법무법인 로고스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前헌법재판관)와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점부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내용을 오랜 기간 준비했다. 치협은 적법 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의료법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치협 박태근 회장과 신인식 법제이사는 “헌법소원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의료인단체가 적극 동참하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당초 성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연이어 4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각 개정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통합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 통과돼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