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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의료광고 강경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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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지부 광고문제 법률지원 등 추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불법 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에 대해서는 산하 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법기관 고발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치협은 지난 1월 16일 갑진년 첫 정기이사회를 통해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치협은 각 지부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악질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와 증거 자료 등을 송부할 경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필요 시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해 주는 방식의 법률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고발장 제출과 참고인 조사 등 후속 조치는 해당 지부가 전담하는 형태다.

 

치협에 따르면 매월 접수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형사고발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보건소나 행정당국에서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치협은 법률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부와 협력하는 이번 ‘불법 의료광고 대응 방안’이 국민을 현혹해 부작용을 야기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불법 의료광고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1월 1일 발생한 일본 노토반도 지역의 대지진에 한·일 치과계 우호 증진을 위해 피해지역에 50만엔을 지원키로 결정했으며, 최근 확대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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