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6.4℃
  • 흐림강릉 28.1℃
  • 흐림서울 27.5℃
  • 흐림대전 26.2℃
  • 구름많음대구 26.4℃
  • 흐림울산 27.5℃
  • 흐림광주 25.9℃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3℃
  • 제주 28.0℃
  • 흐림강화 26.9℃
  • 흐림보은 24.6℃
  • 흐림금산 25.0℃
  • 흐림강진군 26.4℃
  • 구름많음경주시 27.2℃
  • 구름많음거제 27.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대치과병원, 치과전용 EDR 저작권 등록

URL복사

3개 치과병원에 이전 구축, 디지털 역량 강화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 자체 개발한 ‘치과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EDR:Electronic Dental Recording System)’의 저작권 등록을 지난달 23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3년에 EDR을 구축한 서울대치과병원은 지속적인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을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저작권을 등록함으로써 저작권법 보호를 받게 됐다.


일반적으로 치과는 진료 절차나 환경, 기록 방식 등이 의과와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 치과병원이 의과 전자의무기록에 치과 기능이 일정 부분 포함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치과병원은 EDR을 통해 환자정보, 차트, 치아상태 이력관리 등 치과 진료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과병원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15년 관악서울대치과병원, 이듬해에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019년에는 서울장애인치과병원에 EDR을 이전 구축한 바 있고 해 현재까지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정보·빅데이터센터 김명주 센터장은 “EDR 저작권 등록으로 서울대치과병원의 자체 기술과 경험, 노하우 등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EDR 개발로 진료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나아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은 “여러 구성원이 합심해 오랜 기간 노력한 결실을 저작권 등록을 통해 맺을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EDR의 외연 확장을 위해 다른 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최첨단 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前 대통령 미국 대선 당선 확률 높아지다 | 미국 부채위기와 자산시장 영향

지난 주말 사이 미국 前 대통령 트럼프가 유세 도중 피격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비밀경호국의 경호 실패가 부각되거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진영에서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론은 트럼프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는 피격 직후 경호원과 일어서며 주먹을 불끈 쥐며 ‘fight! fight! fight!’라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다. 베팅사이트 폴리마켓 기준으로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 바이든의 당선확률은 15%에 그친 반면, 공화당의 전직 대통령 트럼프의 당선확률은 사건 직후 10% 넘게 상승하며 71%까지 상승했다. 대선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인지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교체론이 나오던 와중에, 이제는 바이든을 떠나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나와도 트럼프가 결국 승리할 거라는 의견이 대세로 굳혀져 가고 있다. 7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고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세의 JD 벤스를 젊은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JD 벤스는 친 트럼프 성향으로 트럼프를 꼭 빼닮았다고 평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