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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태근 회장 “항소심 판결에 집중, 명예회복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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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5일, 직무정지 이후 공식 입장 밝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10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이튿날인 10월 1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항소심 판결에 집중해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법원 판결이 대단히 유감이지만, 한편으로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하고, 항소심 판결에 집중해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회장은 2021년 보궐선거 당선 이후 2023년 제33대 치협 회장 재선 등 현재까지 5년의 임기 동안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법 국회 통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통령 공약 확정 △보수교육 비용 개혁을 통한 회원간 형평성 제고 및 협회 재정건전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회원 여러분이 보내준 뜨거운 성원과 응원으로 굵직한 회무 성과를 일궈낼 수 있었다”며 “치협과 회원들의 건승을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다”고 인사를 마쳤다.

 

치협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선출직 회장단은 지난 6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나, 지난 10월 14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선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이에 치협은 곧바로 정관에 의거해 부회장 중 가장 연장자인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결정하는 등 발빠른 수습에 나섰다. 치협 박태근 회장과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10월 15일 만나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7월 7일 치협 제30대 김종환·예의성, 제31대 우종윤·윤두중 의장단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인용된다면, 현 회장단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로 선출직 회장단을 압박한 바 있고, 치협 박태근 회장은 "사퇴한 이후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결과가 뒤집히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중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여서 자진사퇴 등을 하지 않으면 선출직 회장단 직은 유지된다.

 

또한, 부정선거척결연합(공동대표 김민겸·장재완·최치원)은 10월 17일(오늘)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처분 인용 결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전국 지부장들과 대의원총회 의장단, 치협 마경화 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원진이 함께하는 지부장회의도 11월 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당분간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제33대 치협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항소심 1차 변론 기일은 10월 24일에서 두 차례 변경해 11월 14일로 결정됐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대한치과의사협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에 따른 입장문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10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3명의 선출직 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회장 박태근과 부회장 3인의 직무가 정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한편으로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항소심 판결에 집중하여 떨어진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응원 덕분에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법 국회 통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통령 공약 확정 ▲보수교육 비용 개혁을 통한 회원 간 형평성 제고 및 협회 재정 건전화 등 굵직한 회무적 성과를 일궈낼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격려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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