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법, 대대적인 단속 예고

URL복사

안행부, 조사기관 중 65% 위반 하반기부터 병·의원 전반 확대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실태 조사가 본격화 되면서 일선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총 3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22개 기관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돼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실시한 기획점검 대상인 11개 의료기관 모두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행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22개 의료기관의 총 위반건수는 65건으로, 의료기관 당 평균 3건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이 중 2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27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세부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탁할 때 작성해야 하는 문서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수탁자(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26.2%)가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 DB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거나 개인정보 전송·저장 시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부실하게 한 경우(21.5%)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처리방침 수립공개, 수집시 동의, 파기 및 별도 보관, 동의받는 방법 등에 대한 위반사례가 많았다.

 

안행부 측은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있는 취약분야”라며 “우려가 큰 만큼 대대적인 합동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 시행 후 시스템 정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점검을 해 왔지만 하반기부터는 중소 규모 병의원까지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치과에서도 관련조치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안행부는 의료기간의 개선 필요사항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하고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모든 사항을 문서화 △수탁자 교육 및 관리, 감독 강화 △안정성 확보조치 및 관리를 위한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정기점검 수행 △수집한 개인정보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각종 동의 방법 준수 등을 꼽았다.

 

 김희수 기자/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