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이 선출한 3인의 감사가 2인, 1인씩 각기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두고 한바탕 논쟁이 있었다. 언론에 따르면 총회 석상에서는 1시간여 동안 논쟁이 벌어졌고, 막상 감사보고서가 각기 발간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듯하다. 우리 치협은 민법, 의료법에 근거를 둔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67조는 감사의 직무에 대해 △1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호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호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호 전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로 정하고 있다. 치협 정관 제15조에서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의 민법과 치협 정관 어디에도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와 같이 채택 여부를 표기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감사는 민법 제67조 제3호와 같이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는 일이 임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치협 감사를 3인으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여야 각 진영에서 승패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각 의약인단체도 자신들의 편이 되어줄 소속 회원들의 국회 입성이 얼마나 되었는지 셈을 하기 바쁘다. 특히 의협은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터져 나온 의사증원 문제로 좀 더 절실하게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탄생을 고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의협의 사정을 한가하게 평가하기에는 우리 치과계 상황도 녹록지 않아 치과의사 출신들이 국회에 많이 입성하길 바랐던 것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저 바람에 그치고 말았다.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전현희 후보가 유일하게 당선된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초라한 결과다. 하기사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데 치과계의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1명도 감사할 따름이다. 22대 총선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는 8명으로 최대다. 약사는 1명, 간호사는 2명 등 다른 의약인단체들의 성적은 매우 빈약하다. 이번 총선에 도전한 의약인은 치과의사 2명, 의사 16명, 한의사 2명, 간호사 8명, 약사 4명, 임상병리사 1명 등 총 33명으로 이 중 12명이 당선돼 36%의 당선율을 보였다. 여야별로 보면 국민
최근 의료개혁이란 명분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현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극심한 갈등을 지켜보면서 양측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의료인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금 짚어보게 되고 의료인의 한 축인 치과의사는 과연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나를 되새겨보게 된다.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는 의사만이 의료인이고 의사 외 다른 의료인은 대한민국 의료정책 수립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의대 정원을 급격히 늘리면 의사단체 외 다른 의료단체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인지, 추후 치대 입학 정원은 변동이 없는 것인지, 극단적 의대 쏠림 현상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 등 짚어봐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닌데도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공 일변도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현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것은 의사단체이지 의료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들은 의료대란이란 표현을 써가며 의료인 전체를 도매금으로 문제시하는 보도태도에도 불쾌감을 느끼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무조건 의사 숫자를
의정갈등이 길어지면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보건의료정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당장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가치수가제도와 의료수가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저런게 대책인지 의구심이 들게 된다. 상대가치수가제도가 도입된 것이 2001년이고 투입된 자원의 총량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수가를 만들어서 시작했지만 시행 초기부터 상대가치간의 균형성 논란과 원가이하의 수가수준에 대한 대비책 없이 시작되었다. 그 후에 여러 번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의료계는 원가미만의 보험수가를 좀 더 낮은 수가와 아주 많이 낮은 수가라고 자조하면서 상대적 빈곤이냐 절대적 빈곤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원가보존율이 모두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순증 없는 총점고정”의 원칙을 매번 이야기하였으므로, 총점고정과 더불어서 과별총점고정도 대원칙으로 놓고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대가치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을 의협내부에서 조정에 실패해서 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이야기에 총점고정의 대원칙이 결국 조정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에
자기 자신을 편견없이 평가하고 제대로 비판하는 것은 실로 성숙한 행위다. 이는 개인은 물론 작은 공동체에서 국가까지 적용되는 동서고금 불변의 귀한 행동이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하여 신랄히 동시대를 비판한 소설 ‘분노의 포도(1937)’는 1940년 퓰리처상과 더불어 20세기에 출생한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1962)을 미국에 안겨준 소위 ‘미문학계의 거인’, 존 스타인벡(1902~1968)의 대표작이다. 30대가 넘어 조금씩 주목받는 작품들을 쓰게 되고, 50대에 접어들며 자신의 고향인 미 서부 Salinas 지역의 서사시적 작품인 ‘에덴의 동쪽(1952)’ 등 평단의 인정을 받는 작품들을 내놓은 스타인벡은 어려운 계층의 고통을 간결하고 사실적인 문체로 정확히 전달하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마도 프린스턴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던 시절, 졸업에는 관심없이 흥미로운 과목만 수강하다 중퇴했다는 이력에서도 그의 세심한 관찰자적 스타일을 살짝 드러냈던 것 같다. 요컨대 그는 과장이나 허구로 극적 효과와 연출된 감동을 작품 속에 욱여넣기 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데 무게를 둔 듯하다. ‘…사람들이 강에 버려지는
요즘 사석에서 고교 동창들을 만나면 건강 이야기와 대학병원 사태가 화제가 되고 내 반응을 본다.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지만, 아직도 치과가 의과의 일부인 줄 아는 친구들이 있다. 그럴 때면 치의학이 유럽 중세 원시 외과의사 길드조직에서 비롯됐으나, 직업 전문화 시대 중에 의과로부터 독립했다는 역사적 기원의 설명을 늘어놓게 된다. 같은 의료인이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직종이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더욱 의사에 대한 적개심을 풀어낸다. 치과의사는 안타깝다. 특히 대학병원 안과 교수가 과로로 순직하고, 부산 할머니가 대학병원에서 거절당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구나’하는 짠한 심정이다. 사실 이 주제로 칼럼 쓰는 자체가 조심스럽다. 위로보다 상처를 주지 않을까 두렵다. 그러나 칼럼인으로서 이 막중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명감과 반드시 치과계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서 국민 입장에서 더욱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쓴다. 전공의 사태가 처음은 아니다. 1971년 6월, 이른바 ‘인술파동’으로 장시간 노역과 의사 해외유출 금지에 반발한 국립의료원 인턴 3
나라가 시끄럽다. 세상사가 항상 평탄하지는 않다. 하지만 여기저기 봇물 터지듯이 문제가 노출되다 보니 여러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아무리 역동적인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원래 이런 나라였는지 아니면 무언가 하나 잘못되기 시작하여 모든 것이 엇박자가 나오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예전부터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에 시스템 우선이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이 중요하지 시스템은 사람을 막을 수 없다고도 한다. 논쟁이 분분한 화두였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 정답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먼저 ‘시스템’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시스템이란 간단히 말하면 ‘길’이다. 새로 길을 만들면 그 길을 따라서 자동차도, 사람도 다니게 된다.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법과 제도, 관행 등이 그것이다. 이른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나 단체가 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실패하고 개선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갖고 있다. 법치주의를 정착해서 통치자에 대한 견제를 법으로 하였고, 그 법을 통하여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었다. 이렇듯 제도가 정착된 조직은 항상성이 존재하여 큰 틀을
의대증원 문제로 촉발된 최근의 상황이 흡사 단테 신곡의 지옥편을 시작하는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모습으로 보인다. 욕망, 권력의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점철된 양상으로 과연 우리 사회는 희망의 별빛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심히 걱정된다. 덜 부담하고 더 많은 의료혜택을 원하면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취약한 대중,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정치권, 그리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설득에 실패한 의협과 현장의 의사들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시대적 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의협이나 치협과 같은 의료계 전문가 단체의 회무철학과 그 역할론에 관하여 돌아보고자 한다. 비록 전문가 단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대중들의 부정적 여론을 그저 무지와 탐욕으로 치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의사는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며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부만 탓하는 자세는 당장은 물론 장기적 타개책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이미 많이 변화했다. 특히 의료인과 같이 기득권층으로 치부되는 계층에게는 이유를 불문하
요즘 한창 덤핑 치과들의 불법광고를 때려잡느라 젊고 에너지 넘치는 치과의사들이 고생이 많다. 카카오톡에 불법광고를 신고하는 오픈단톡방이 있어 들어가서 분위기 파악 중인데, 기세가 대단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로 이어지는 듯 하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언론에 불특정돼서 성난 군중으로만 묘사되고 마는 건 아깝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정작 어디 회의나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서는 대화 파트너 자리가 아닌 객석에 있게 될까봐 아깝다. 청년 치과의사를 위한 자리가 있는가. 치협, 서울지부 등 치과의사단체, 지역 모임, 학회 등은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진짜 청년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어렵다. 그런 단체들에는 기본적으로 수십년에 걸쳐 활동해온 이미 나이 많은 선배들이 수두룩하게 포진해 있다. 정말 반골기질이 강하거나 전투력 넘치는 젊은 치과의사들은 애초에 그런 모임을 거부한다. 사회 참여를 통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정도의 온건한 성향의 사람이나, 대선배의 자녀인 2세 치과의사, 학연이나 지연으로 억지로 끌려와준 온순한 사람들이 ‘젊은 치과의사’의 포지션을 담당한다. 그들 중에 그나마 패기 넘치던 이들조
최근 실손보험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얼마 전 본지에서도 병원과 환자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공단,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공조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다룬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사기 사건이 새롭지는 않다. 2001년 실손보험이 도입된 이후 이러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Moral hazard는 ‘본인부담금’이라는 ‘도덕적 안전장치’의 부재로 발생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에서 대부분 경증 질환의 본인부담금은 30%인데,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이보다 훨씬 낮거나 거의 무료다. 따라서 보험료만 내고 이용을 안 하면 손해라는 소위 ‘본전 생각’으로 병원에 불필요한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 사람이 특별한 외상이나 질환이 없는데도 수년간 570차례의 도수치료를 받고 1억4,000여만원을 청구한 일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치과의 경우는 이러한 실손보험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실손보험에서 치과 급여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장하지만, 치과 비급여진료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치과 비급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잘 발전해왔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경제적 성과에 국가경쟁력은 크게 높아졌다고 하겠지만, 치과계 현실과 미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오히려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져 마치 벼랑에라도 선 듯 크게 변화해버린 개원환경에 당황하고 만다. 국민 인구는 정체인데, 치과의사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치과 개원의들의 경제적 보람은 작아지는 반면, 늘어만 가는 행정업무와 높아져 가는 노동 관련 요구조건, 그리고 악성 구인난에 춤추는 불법 광고와 상업주의의 만연에 이르기까지 개원환경은 더 어두워지는 느낌이다. 게다가 SNS상 부정확한 임상정보로 치료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치료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다가 치료비 문제로 따지고 억지 주장을 해대는 사람을 만나기라도 하면, 원장으로서는 그동안 누적된 피로감으로 밝고 건강한 모습, 명랑한 지도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 의사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고 있다. ‘의대 증원 반대’ 피켓을 들고 “의료시스템 붕괴·교육의 질 하락·국민건강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복지국가의 완성이라는 기치로 현실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나 전국 균등한 의료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018년 여름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가로수길 모 치과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018년 초 투명교정 치료 중인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은 ‘투명교정 주의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투명교정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이나 소송이 급증했던 이 치과는 환자가 급감했고, 급기야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않아 의료진들이 그만두자 진료를 축소하다가 폐업하기에 이른 바 있다. 하지만 급격히 규모를 줄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상황임에도 마지막까지 환자들에게 선납 치료비를 완납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강남경찰서에 고소가 빗발치게 되었고, 강남경찰서는 ‘사기’ 죄가 명기된 고소장 양식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다.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집행부는 조성욱 법제이사를 주축으로 한 TF를 발족하여, 보건복지부, 식약처, 보건소, 경찰 등과 공동대응에 나섰다. 한편 KBS, SBS 등 주요 언론은 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치과가 투명교정 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반도체 웨이퍼 혹은 원단을 자르는 공장에서 투명교정용 레진처럼 잘라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역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중 치과계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감히 이기택 회장님을 추천하고 싶다. 당시 집행부 일원으로 함께 회무를 수행했던 필자의 자의적인 평가일지 모르겠지만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제23대와 제24대 치협 집행부를 이끌어 가신 이기택 협회장님에 대해 그분의 카리스마와 뚝심으로 치과계에 남긴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치과의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치협 역사상 선거를 통해 연임에 성공한 유일한 회장으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치과계 르네상스라는 기치 아래 강력한 리더십으로 여러 의약단체를 이끌면서 치과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의협 외 의약단체장들의 지원 속에 그동안 의사 출신이 주로 독식하던 국시원 이사장까지 쟁취(?)하면서 외국치대 졸업자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치과의사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했고,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초대회장을 맡아 상대가치 수가제도와 수가계약제를 최초로 시행하도록 하여 치과보험수가 현실화와 함께 스케일링 완전급여화 등 개원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서울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추진, 구강보건의료연구원 설립, 복지부 구강보건과 부활, 세계치과의사연맹
지난 12월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된 것은 사실상 기적에 가깝다. 매 집행부 때마다 연구원 설립은 최우선 공약이었고 각 후보마다 자신있게 추진하겠다는 열의를 보였었다. 선거 이후에도 이 공약은 최선을 다해 모든 집행부가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됐다. 물론 법률안이 최초로 올라간 것이 2012년 때라 지금쯤이면 충분히 가능했었을 것이기에 이번 집행부가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통과되었을 것이라면 벌써 통과되었어야 맞다. 통상 법안이 만들어졌다 해도 사장되는 것은 수두룩하다. 아마도 연구원 설립에 대한 법률안도 그런 처지에 내몰릴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 연구원 설립법률안이 최초로 올라간 이후에 이에 대한 심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치과분야 중 산업분야가 다른 직종에 비해 규모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았었던지, 아니면 각 치과기자재 장비 설비에 대한 국산화율이 낮아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여러 우려 속에 치과계 염원만 커져가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박태근 집행부에 이르러 드디어 결실을 얻게 된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동안 매 집행부마다 문을 두드리고 노력해
지난해 7월 무릎 골관절염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대한 신의료기술 고시 이후 일부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기구를 줄기세포 추출용이라고 과대·편법 광고를 하거나 병원 중에서도 이에 편승하다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혼탁상이 벌어지고 있다. 줄기세포 주사가 신의료기술로 고시되면서 비급여 등재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병원과 환자 모두가 선호하는 치료법이 되면서 수요는 급증하게 되었다. 애매한 고시문구에 의한 문제도 있지만 사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병원마다 시술용량 등이 달라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서 환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것이다. 신의료기술의 시작은 2000년 7월에 미결정행위라는 용어에서 출발한다. 당시 의료보험 항목도 아니고, 비급여 고시도 되지 않은 많은 의료행위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명확한 기준 없이 관례적으로 수가는 임의비급여 형태로 징수하고 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미결정행위에 대한 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를 관련 전문학회에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던 제도였다. 다만 당시 복지부는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명확한 비급여행위를 제외하고도 의과의 경우 3,7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