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해철법’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다. 법 시행 이후 의료분쟁 자동개시 건수는 361건, 조정개시율은 57.6%로 전년 동기간 대비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 6일 ‘신해철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발표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년간 조정 신청건수는 2,284건이었고, 이중 자동개시 건수는 361건으로 파악됐다. 자동개시요건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으로, 이번에 발표된 자동개시 건수는 사망이 3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139건) △종합병원(124건) △병원(44건) 순이었으며, 진료과목별로는 △내과(131건) △정형외과(42건) △일반외과(35건) △산부인과(28건) △신경외과(24건) △흉부외과와 응급의학과(각각 24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 ‘반값 임플란트’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광고가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려보면 교통수단 내부에도 임플란트나 교정치료비 할인 광고가 여기저기서 번득인다. ‘저 정도 치료비로 광고까지 진행하면서 남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요즘이다. 얼마 전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 없는 전문간호사 관련 내용이 반대에 부딪혀 함께 묶여 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다시 법사위 소위로 돌아가 추후 재심사를 받게 되었다. 다만,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추후 재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행정권에 의한 검열’로 간주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불법광고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 노력이 있었지만, 사전심의의 위헌결정으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