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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 수가협상 결렬, 올해도 건정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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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2022년도 치과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이자 최근 5년간 세 번째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해부터 이미 치과병의원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치과계로서는 암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에도 치과는 치과병의원 경영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지만, 건보공단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건정심에서는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협상이 도입된 2008년 이래 역대 최저인 1.5% 수가인상을 결정했고,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했다. 건정심에서 결정된 1.5%는 당초 건보공단측이 제시했던 최종 수치로 치과계는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올해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의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정책 추진 논란 속에 수가협상은 시작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았던 요양기관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시작부터 난항은 예고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요양기관의 손실이 반영될 것이라는 공급자단체의 기대에 반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입자단체의 반감도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가협상 데드라인인 지난달 31일에는 수가협상보다 가입자단체 등이 포함돼 추가 소요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지난달 12일 공단과 1차 협상을 가졌던 치협수가협상단은 26일 2차 협상을 가졌다. 수가협상 데드라인인 지난달 31일, 이튿날 아침까지 8차에 걸친 협상 결과 최종 선택은 ‘결렬 선언’이었다.

 

치협수가협상단은 그간 정부의 보장성 확대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민들이 더욱 수월하게 질 높은 치과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만큼 이제는 치과도 수가인상 등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가중, 감염관리비용 증가 등에 대해 강하게 어필했으나 건보공단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제시받은 수가인상률은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치협수가협상단은 최초 6~7%대 인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 외에 그간 누적된 적립금,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던 미수금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밴드를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수가협상 데드라인이었던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기고 의협, 약사회, 한의협 등은 연이어 타결 소식을 알려왔다. 4년만에 타결 소식을 알린 의협수가협상단은 3.0% 수가인상률에 가장 먼저 도장을 찍었다. 이어 약사회수가협상단이 가장 높은 3.6%로 체결소식을 알렸고, 한의협수가협상단은 10차에 걸친 협상 끝에 공단 측이 제시한 수가인상률 3.1%를 받아들였다.

 

최종적으로 공단으로부터 2.2%를 제시받은 치협수가협상단과 1.4%의 병협수가협상단은 결렬을 선언하고 6월 말 건정심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최근 몇 년간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적극 협조해왔다. 심지어 지난해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특성상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감염관리 및 방역비용 증가를 감내해왔다.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에도 만성적인 보조인력 구인난으로 직원 급여와 같은 고정성 경비 지출은 늘어만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터무니 없이 낮은 인상률 제시로 치과계에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과거에 비춰볼 때 6월 건정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찰비에 대한 원가보상률이 아직 100%에 미지치 못하는 현실에서 비급여 수가까지 강제 공개하려는 정부에 이번 수가협상 결렬까지 치과계가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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