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이 지나면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라는 기사가 나와야 하건만, 11월이 되는데도 단풍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여름이 지나고도 이상고온이 지속된 탓이다. 아직도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80년대에는 여름이 100일, 겨울이 110일, 봄이 80일, 가을이 75일이었다. 2020년에는 여름이 130일, 겨울이 140일, 봄이 50일, 가을이 45일이었다. 2026년을 앞둔 지금 가을이 거의 사라진 느낌이다.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치과 외래에서 반팔 가운에 에어컨을 사용하였다. 오늘 아침은 영하는 아니지만 5도다. 강원도 지역은 영하다. 이 정도면 가을이라기보다는 초겨울이라고 해도 될듯하다. 올해는 가을이 사라진 모양새다. 높고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을이 지나갔다. 삼한사온이란 단어가 사라졌듯이 앞으로 높푸른 가을 하늘이란 단어가 사라질 날이 올듯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당연한 듯이 나오던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아니다. 지구 북반구 중간쯤인 37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했다. 이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었다. 적도부근에 위치해 여름만 있는 나라는 혹한 겨울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반면 사계절이 뚜렷하면 봄·여
최근 유명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근로자가 주 8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과로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참으로 애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양한 사업장의 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장시간 노동이 먼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하는 순간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노무관리 리스크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이다.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를 연장근로라 한다.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추가 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본 법률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 범위 내에서만 근무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장시간 근로(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본지 송윤헌 논설위원의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 치과를 근린생활시설(근생) 1종이 아니면 못한다는 내용은 만우절도 아닌데 무슨 거짓말 같은 느낌을 받았다.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조사해보고 참담함을 느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았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2019년 10월 22일에 개정되었고, 시행일은 2020년 1월 23일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이전할 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해졌다. 건축법에서 시설의 종류를 용도에 따라 29개 군으로 분류한다. 1. 단독주택(일반주택,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미용실, 치과의원, 약국, 부동산, 슈퍼),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학원, 헬스장, 병원, 노래방), 5.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극장, 영화관)… 14. 업무시설(사무실, 은행, 공공기관청사)… 29. 기타 법령에서 정한 시설(특수시설 등). 그중에 3번째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근생)에만 치과의원 개설이 가능하다. 사무실 건물인 업무시설엔 개설이 안 된다. 갑자기 이렇게 법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이전에 업무시
치과를 포함한 사업장 상담을 하다 보면 직원 인건비 신고의 종류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인건비 신고는 노무와 세무를 모두 고려해야 해서 필자가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하기 내용은 법상 명확히 구별되는 건 아니고 필자의 개인적 구분법이니 실무에 참고만 하길 바란다. 1. 상용직 근로소득자 일반적으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을 적용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정기적으로 계속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이에 속한다. 4대보험은 당연 가입이 된다. 다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연금이 제외되고 65세 근로자는 실업급여보험(고용보험)이 제외되며, 동거 친족은 고용, 산재 보험 제외 등 예외 사유가 있다. 2. 상용직 초단시간 근로소득자 상용 근로자 중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 연금 가입이 제외된다. 고용보험도 가입제외 되지만, 3개월 이상 근무 시 최초 입사일로 소급해 가입되어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가입하기도 한다. 건강, 연금에 미가입 한다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 소득세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일용직 일용소득자 매월 근무 일자가 일정치 않고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이번 호에서는 오는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내용을 공유하려 한다. 1. 근기법 제37조 지연이자 (1) 개정 법령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4.10.22 개정 : 2025.10.23. 시행)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024.10.22 신설 : 2025.10.23. 시행)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2024.10.22 신설 : 2025.10.23. 시행) 근기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어제 아침에 관리실 스피커 소리에 눈을 떴다. 아파트에 단전·단수가 발생해 조치 중이니 승강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방송이었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화장실 욕조에 단수 대비용으로 받아놓은 물도 없었다. 단전으로 인터넷이 안 되고 TV도 끊겼다. 작동되는 것은 오로지 스마트폰 하나뿐인데 그나마 배터리가 50%였다. 단전이 되니 그동안 누리던 문화생활이 모두 차단되었다. 마치 지리산 꼭대기에 위치한 절에서 느끼던 일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단수는 더 큰 문제였다. 화장실 물을 내릴 수 없고 머리를 감을 수가 없었다. 먹고 남은 식기들이 주방에 쌓이고 빨래를 할 수도 없었다. 화장실 물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알 때가 문명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택배가 도착했으나 승강기가 작동되지 않아서 1층 문 앞에 놓고 간다는 문자를 받았다. 택배 상자를 찾기 위해서 18층에서 1층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다. 결국 외출시간 전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머리도 감지 못한 채 옷만 갈아입고 모자를 쓰고 사우나를 들린 후에 출근했다. 오후 늦게 해결되었다고 한다. 비록 짧은 오전 동안이었으나 단전·단수의 불편은 상상 이상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일이었다.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최근 한 원장으로부터 “직원들이 토요일에는 연차를 안 쓰고, 수요일(야간 진료일)에 연차를 몰아서 쓰고 있어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원의 입장에서 똑같이 1개의 연차가 차감된다면 근무시간이 긴 날(수요일)에 연차 쓰기를 선호하고, 토요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관련 법령에 입각한 합리적인 연차관리 방안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연차유급휴가 기본 개념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기존 연차휴가는 1일(日)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을 원칙이라고 하였으나, 최근 해석에서는 연차휴가를 ‘일’단위로 줘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 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시간 단위 연차사용을 노동부 지침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요일별 진료시간이 다른 경우 연차 관리방안 병의원의 케이스처럼 토요일은 오전 진료만 하거나, 주중 하루 정도 야간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일 단위로만 연차를 쓰도록 한다면 똑
추석 연휴, 전 국민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10일 이상을 쉰다고 한다. 무엇인가 리셋되는 느낌이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될 때는 잠깐 쉬면서 생각할 시간을 갖거나 리듬을 바꾸거나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국내외적으로 작년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진행된 사건들을 돌아보면 이상하고 괴상한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 정리가 되는 느낌이다. 한마디로 ‘탈상식의 시대’다. 작년에 느닷없이 진행된 계엄과 새벽 날치기 대통령 후보 교체 사건 등의 보기 드문 촌극부터 시작되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경기는 최악으로 가면서 100만 자영업자가 폐업했다. 그나마 버티는 자영업자의 75%인 900만명이 월수입이 100만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으로 부동산은 들썩이고 있다. 동맹국에서는 한국인 300여명이 쇠사슬에 묶여서 비행기로 돌아왔다. 미국 장관은 25% 관세를 내든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강압한다. 세상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인다. 일반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이다. 비상식은 상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이번 호에서는, 중도퇴사자의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Q. 근로자가 8/4(월)에 입사해 8/10(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월 급여액을 역 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해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 ① 월 급여액은 2,096,270원 ② 역 일수는 31일 ③ 취업규칙 등에 중도퇴사자의 급여계산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④ 주5일 근무 및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을 가정. A.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기타 노동관계법령은 중도퇴사자의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급여 계산법은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다면 회사 내부에서 각각 자체적인 계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세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1. 역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대부분 사업장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월 급여액을 역 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해서 지급하는 방법. 예를 들어 [(2,096,270원/31일)×7일=약 473,352원]이다. 2.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및 유급처리되는 근로시간
치과 환자 대기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초등학생 치료를 위해 내원했는데 동생인 아기가 울자 엄마가 당황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달래느라고 안절부절못하는 소리가 들렸다. 필자는 대기실로 나가서 “어머니, 오늘은 병원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잡귀를 쫓는데 아기 울음소리와 호랑이 소리가 최고입니다. 좋은 일이니 걱정마시고 천천히 달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해 드렸다. 당황하던 엄마가 조금은 편해진 모습이었다. 아기는 우는 것이 일이다. 한여름 밤에 끊임없이 울어대는 매미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이다. 초등학생은 웃고 떠들고 뛰어다니는 것이 일이다. 그것이 자연스럽다. 그런 아이들이 맘 놓고 뛰는 날이 운동회다. 과거 70~80년대에 초등학교 운동회 날은 온 마을 축제였다. 집집마다 김밥을 싸고 가족 모두가 참가했다. 그랬던 초등학교 운동회가 요즘은 소음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 슬픈 일이다. 한창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의 운동회를 누군가 소음으로 고발했다는 현실이다. 서울시 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 때문에 소음 민원이 2018년 77건에서 2024년 214건으로 2.7배 증가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운동회 전에
2025년 9월, 글로벌 자산시장은 다시 한 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특히 미국의 소형주 지수인 러셀2000과 달러 환산 기준의 코스피 지수는 위험자산의 성격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대표 지표로 주목된다.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은 원화 기준 코스피의 사상 최고가 경신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달러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코스피는 여전히 전고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점을 근거로 일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에서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핵심은 단순히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했는지 여부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가 금리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판단하는 일이다. 최근 환율 흐름은 코스피의 상대적 성과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화는 꾸준히 약세 압력을 받아왔고, 그 결과 국내 자산은 원화 기준으로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여전히 저평가된 모습을 보인다. 코스피가 원화 기준으로는 금, 미국 주식, 비트코인보다도 높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