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연장근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우선 판단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사업자의 명령에 따른 연장근무 ② 근로자의 연장근무에 대한 사업장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③ 업무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무 등이다. 연장근무로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수당 지급이나 보상휴가 부여 등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며, 보상이 미흡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 여기서 연장근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사업자의 명령에 의한 연장근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지시한 경우 사내 메신저나 개인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 사실과 근무시간이 확인되면 연장근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수당 지급 등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된다. 2. 근로자의 연장근무에 대한 사업장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사업장 내부에 연장근무 승인제를 도입 중이고, 당해 제도를 통해서 이뤄진 연장근무는 당연히 연장근무에 해당할 것이다. 최근 근로자의 임의적인 연장근무를 막기 위해 연장근무 승인제를 도입 후 관리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3. 근로자의 임의적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026년 사회문화 흐름’을 발표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뉴스와 SNS, 커뮤니티, 영상 플랫폼 등에서 수집한 5억3,800만 건의 온라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2026년 6대 사회문화 흐름을 전망했다. 발표된 6대 흐름은 아래와 같다. 1) 인공지능(AI) 이후의 인간 중심 전환-AI가 인간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인간의 역할, 책임, 감정, 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현상으로 단순히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서 “AI 시대에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로 관심이 이동한다는 의미 2) 나다움과 초개인화 시대-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자신의 취향·가치·개성을 중시하는 흐름 3) 웰니스 전환-건강을 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것에서 벗어나 평소의 생활습관과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특히 저속노화, 노후, 일상적인 건강관리 등이 중요한 관심사로 나타났다. 4) 절제와 실용의 소비 윤리-무조건 많이 소비하는 것보다 가성비, 실용성, 합리성, 필요한 만큼의 소비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소비에서도 과시보다는 효율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 5) K-컬처의 자부심과 감정 경제
몇 달 전 나를 슬프게 한 외국인 환자가 있었다. 시작은 평범했다. 구릿빛 피부, 투명한 눈빛을 가진 스무 살 외국인 청년이 체어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은 대체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짧은 궁금증을 뒤로 한 채, 인사를 건넨 뒤 차트를 바라봤다. 차트에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심’이라는 메모와 함께 짧은 한 줄이 적혀 있다. “이를 빼주세요.” 옆에 띄워놓은 엑스레이를 다시 바라봤다. 나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아닌데.’ 충치가 깊긴 했지만 신경치료하면 너무 멀쩡히 쓸 것 같은 #36 치아가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다시 그 청년을 바라봤다. 그는 당장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손짓 발짓을 하고 있었다. 너무 아프다는 뜻이었다. 이를 빼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었다. 영어도 한국어도 아닌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는 알 것 같았다. 잠시 후 통역해 주는 분이 들어왔다. 그는 짤막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우리는 배를 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한 번 고기잡이배를 타면 2주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 청년은 막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내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야 한다. 그러니 안 아프게만 해달라.
지난 6월 본지 칼럼을 통해 AI 열풍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의 과열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SOX는 주요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크게 확대되고 월봉 RSI 역시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상태였다. 추세는 여전히 강했지만, 추가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SOX는 고점을 형성한 뒤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여름까지 약 1년 4개월간 이어진 포물선 상승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지지 역할을 했던 주요 추세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이탈했다. 최근에는 S&P500과 나스닥100 등 주요 지수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이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 그동안 상승 폭이 컸던 만큼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자산 가격이 장기간 빠르게 오르면 투자심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변하고 장기 이동평균선과의 간격도 크게 벌어진다.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나 일정 기간의 횡보를 통해 장기 추세와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 SOX의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와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
남양주에서 10대 딸이 가출을 말리는 어머니에게 커피포트의 끓는 물을 부어 머리와 다리에 화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다. 최근 존속 상해사건·사고가 많다. 청주에서는 술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폭행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받았다. 지방 아파트 복도에서 20대 아들에게 70대 어머니가 흉기로 살해된 사건도 있었다. 또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가 밥과 약을 제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아들에게 수개월 간 상습적으로 맞다가 결국 숨진 사건도 있었다. 부모 재산을 노리고 친모를 약물로 살해하거나,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부모를 향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부모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최근 4년째 해마다 50건 안팎이다. 더구나 가족사건이다 보니 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보고되지 않은 사건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어느 시대든 나쁜 사람은 있었다. 하지만 엄마에게 끓는 물을 부을 정도로 악하지는 않았다. 과거 먹을 것이 없었던 후진국 시절과 개도국 시절에도 패륜은 있었지만 이렇게 악하지는 않았다. 낳고 길러준 부모 머리에 끓는 물을 붓고 폭행을 저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통상근로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판단하지만, 단시간근로자는 적용 기준이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살펴본다.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모두 1일 6시간씩 근무한다면, 이들을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명이라도 1일 6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보통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자)로 보고, 이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1일 6시간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판단한다. 2.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347, 회시일자 : 2024-02-01 (초략) 법 규정,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법」의 적
올해 초 포물선 상승 이후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금 가격이 최근 다시 반등하고 있다. 약 6개월간의 하락으로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이 이어졌지만, 6월 이후 저점을 형성한 뒤 최근 중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상승 흐름을 회복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금 칼럼에서 경제위기 이전에 나타난 이례적인 포물선 상승으로 금의 과열이 심화됐으며, 이후 조정 과정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하락 추세 돌파 여부를 중장기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다뤘다. 이후 금은 추가 조정을 거쳤고, 최근에는 당시 제시했던 조건들이 하나씩 충족되고 있다. 이제는 조정의 지속 여부보다 최근의 반등이 새로운 중기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현재는 첫 번째 금리 인하 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가 나타나는 C로 향하는 B~C 사이클의 후반부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과 같은 안전자산은 기준금리 고점인 A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 금리 인하 사이클을 거치며 상승하고, 경제위기 C를 지나 기준금리 저점 D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잇몸이 부었다는 이유로 내원한 환자를 오전에만 열 명 가까이 만났다. 그래서 처음 그 환자를 마주했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또 치주치료를 원하는 환자인가. “왼쪽 치아가 흔들리고 얼굴이 부었어요.”라는 주소를 듣고 환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바로 직감했다. ‘아! 이 환자는 개인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환자가 아니구나’. 가끔 환자의 엑스레이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고스란히 보일 때가 있다. 그날의 60대 남성도 그랬다. 남루한 옷차림, 때가 묻은 까만 손. 입안에는 남아 있는 치아가 몇 개 되지 않았다. 그 얼마 남지 않은 치아마저 검게 썩어 있었고, 얼굴 한쪽은 눈까지 퉁퉁 부어 있었다. 이미 염증이 얼굴 전체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염증 범위가 너무 커요. 큰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냥 약이나 처방해 주슈.”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싫소. 나는 그냥 약만 먹을 거요.” “…….”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설득이 되지 않으니 난감했다. 월요일 아침이라 환자는 밀려 있었고, 내
요즘 영화 오디세이가 한창이다.《일리야드(Iliad)》와《오디세이(Odyssey)》는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인류 서양 문학의 최고 고전으로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준다는 황금사과로 시작된 분쟁은 결국 트로이 전쟁을 유발했다. 전쟁영웅 아킬레우스가 죽기 전까지가 일리야드고, 트로이 목마를 만든 장수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귀향하기까지가 오디세이다.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오는 데 10년이 걸렸다. 반면 집에서 기다린 아내는 10년 전쟁을 포함해 20년을 기다렸고 결국 남편을 만나 왕위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떠나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신화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있다. 중국 서유기 주인공인 현장법사는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출발해 인도를 다녀오는 데 16년이 걸렸다. 사마천의《사기(史記)》〈진세가(晉世家)〉에 진나라 왕자 중이는 계모의 모함을 피해 해외를 떠돌며 왕이 되기 전까지 19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였다. 불교 선종의 시조 달마조사는 벽만 바라보는 면벽(面壁) 수행을 9년 동안 하며 때를 기다렸다. 이렇게 무엇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경
병원에서 수습직원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며, 수습연장이나 본채용 거부를 검토하던 중 해당 직원이 자신을 평가하는 상급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주는 괴롭힘 신고 조사와 별개로 기존의 인사조치를 진행해도 되는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과 신고 이후 인사조치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다. 1. 업무상 지적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다. 직원이 업무상 실수를 했다면 원장이나 상급자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직원이 지적을 받아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업무상 지적이 필요하더라도 그 방식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큰소리로 질책하거나, 업무상 잘못에 대한 지적을 넘어 직원의 능력이나 인격을
지난 6월부터 조정을 이어오던 S&P500이 최근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추가 상승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번 신고가 경신은 상승장이 한 단계 더 이어지는 신호일까, 아니면 고점을 만들어가는 분배 과정일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기준금리 사이클을 나침반으로 삼는다. 현재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B)를 지나 긴급 금리 인하(C) 국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 이 시기에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험자산의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과 함께 과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시기다.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CNN 공포·탐욕지수(Fear & Greed Index)다. 최근 조정 과정에서 공포 영역까지 내려갔던 지수는 다시 중립을 넘어 탐욕 영역으로 올라섰다. 이전보다 높은 저점에서 반등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미다. 공포·탐욕지수가 중립 수준인 50
사람이든 동물이든 집단이 형성되면 룰이 생기고 권력이 탄생한다. 더불어 권력을 견제하는 힘도 같이 생겨서 균형을 잡는다. 그러나 어느 순간 권력이 강해지거나 견제의 힘이 상실되어 힘의 균형이 깨지면, 그 집단은 망하고 새로운 권력이 탄생하는 것이 자연계 이치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권력을 선출자에게 위임한다. 위임받은 권한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 책임은 권력이 커질수록 더욱 무거워진다. 하지만 최근 많은 지방자치 현장에서 이런 민주주의 원칙이 뭉개지고 아직도 후진국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독 지방의회 시의원의 성비위사건이 많다. 전형적인 권력 남용의 행태다. 대전, 안동, 부천, 의왕 시의원의 성추행사건과 청주시의원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있었다. 택시비를 안내고 지구대에서 주취난동을 벌인 춘천 여성시의원의 행태는 성별을 넘어 그들의 도덕적 해이와 권력에 만취된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게다가 정윤기 사건에서 보인 경찰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모습과 ‘거제왕’으로 불린 지방 경찰 간부의 행태는 생각보다 깊숙이 썩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와는 다른 문제다. 일부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일
얼마 전 한 치과에서 치과위생사 등 직원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4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할 수 있는지, 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문의해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같은 근무 형태는 법적으로 프리랜서로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실제 치과 현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고용 형태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실무적으로 함께 살펴볼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1. 근로자와 프리랜서 구분의 중요성 및 판단 요건 법상 근로자냐 프리랜서냐는 큰 의미를 가진다. 즉, 근로자인 경우 계약서 작성의무, 퇴직금 발생, 연차휴가 발생(5인 이상 사업장), 해고의 제한(5인 이상 사업장) 등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받지만, 프리랜서는 이러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판례는 10가지 이상의 판단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필자는 그중 3가지를 중시한다. 즉, △고정급이 있는지 △고정된 출퇴근 의무가 있는지 △업무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이다. 상기 질문에서는 고정급(시급, 일급, 월급 모두 고정급)이 있을 것이고,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고정(스케줄 근무도 고정된 근무시
요즘 뉴스에서는 ‘의료계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문가 집단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원의 윤리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도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이름이 주는인상과는 다소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징계 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협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협은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공법상 단체로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법 제28조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일정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법정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8조 제7항),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과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치협은 최근 자율징계 제도의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