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에 ‘8주’ 룰을 적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법이 시행되면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의 치료는 기본 8주가 인정된다.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내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그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 공제조합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하며, 임산부와 만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치과 보철이나 고막 파열 등도 예외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됐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꾸준히 반대의견을 제기해온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같은 염좌라 하더라도 손상 부위와 손상 정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회복속도 등에 따라 치료기간은 크게 차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과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환자의 의료 환경과 질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비대면진료 이용자 2,0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4%는 병원이 바뀐다는 이유로 같은 질환도 ‘초진’으로 분류해 처방을 제한하는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장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비급여진료 이용자의 반대 여론은 각각 70.0%, 76.6%로 더욱 높았다. 이용자들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과거 진료기록 등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85.7%)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국 방문 수령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이용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87.5%는 의약품 배송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산협 측은 “시범사업으로 확인된 의료접근성을 후퇴시키는 획일적 제한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치료 중단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하위법령의 규제 합리화를 촉구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윤동석·이하 서치기)가 지난 8월 7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32대 집행부의 주요사업과 2026년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의 준비사항을 알렸다. 지난 3월 출범한 서치기 32대 집행부는 인수인계 당시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는 상황 속에서도 보수교육 개편을 위한 노력 경주,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사업 투명화를 위한 수입지출내역 공개 등 공약사업을 하나둘 실행에 옮기고 있다. 특히 보수교육 개편과 관련, 올해 초부터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와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추진해왔으나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치기협과의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불발됨에 따라 서치기는 단독개최로 방향을 선회, 오는 9월 5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2026 서울시치과기공사회 학술대회 & 기자재전회’를 개최한다. ‘디지털과 사람, 기술로 연결되는 치과기공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14개의 강연으로 이뤄진다. 최신 디지털 임상 트렌드부터 기공기술의 정수, 그리고 교정·동물치과·숨길치의학 등 점차 확장되고 있는 치과기공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8월 7일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급여 수준 및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85세 이상 수급자(47.3%) 및 독거가구(43.6%)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가급여 수급자 중 건강이 악화돼도 현재 집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69.4%로, 지난 2022년 49.8%보다 약 20% 증가해 지역사회 거주 욕구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2022년 28.7%에서 2025년 17.6%로 감소했다. 수급자 가족의 84.6%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만족했으며, 70% 이상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해 부양 부담이 완화됐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부양부담 완화가 86.2%, 정서적 부양부담 완화 85.2%, 사회참여활동 향상 79.0%, 경제적 부양부담 완화 73.3%로 각각 조사됐다. 장기요양 요원은 60대 이상 비율이 63.4%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처우개선 과제로 임금수준 향상 요구가 가장 높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병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서류의 제출처도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하부조직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됐으며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 운영과 관련한 주요 행정 절차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대학병원장 추천 시 제출하는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를 비롯해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처가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병원 조직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기존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을 통해 하부조직을 정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진료지원전담간호사(PA) 제도 시행을 앞두고 치과병원에서 PA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능 의료기관에서 치과병원을 제외한다고 안내한 반면, 실제 공포된 관련 규칙과 고시안에는 이를 명시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권대근·이하 치병협)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에 긴급 질의서와 건의서를 제출했다. 논란은 복지부가 배포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안 관련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해당 자료 각주에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능 의료기관을 설명하면서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이라고 명시했다. 치병협은 이 같은 내용이 실제 법령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간호법 제12조 제1항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는 마취, 감염관리, 임상, 종양 등 주요 분야의 업무 범위에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가 명시돼 있다. 실제 공포된 규칙 제정령과 고시안에도 치과병원을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는 설명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요양시설 어르신을 위한 구강돌봄에 나선 가운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국가구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치구협은 지난 8월 8일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원장 우성훈)에서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정민·이하 치기협)와 함께 ‘깨끗한 틀니, 건강한 숨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치과 전문인력이 직접 요양원을 찾아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출장구강검진과 구강상태 확인, 틀니 점검 및 즉석수리, 전문 의치세정, 구강관리 상담 등을 진행했다. 출장구강검진 과정에서는 현행 국가건강검진제도의 사각지대도 확인됐다. 국가구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한 입소자 가운데 57%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였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65세 이상으로 국가구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치구협은 치매와 장애, 거동 불편 등으로 외부 치과 이용이 어려운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구강검진과 관리가 더욱 필요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국가구강검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필수의료 형사기소 제한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세부 시행령 등을 마련하는 데 위헌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국민의힘)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이하 변협)는 지난 8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를 제목으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과 보완책을 집중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변협 측은 개정안의 ‘필수의료 형사기소 제한 특례’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박천우 변호사는 과거 헌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헌 결정을 인용하면서, 사망사고까지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장치 없는 일률적 기소 차단과 필수의료 기피의 실증적 근거 부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법학계는 해당 법안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적 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2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수결정액의 91%를 사실상 걷지 못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적발 중심의 대응을 넘어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동결·환수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 기준 불법개설 의료기관 1,822곳에 대한 누적 환수결정액은 총 2조9,195억200만원이다. 이 중 실제 징수액은 2,632억7,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02%에 불과했다. 미징수액은 2조6,562억2,500만원, 미징수율은 90.98%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환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됐다. 2015년에는 환수결정액 3,007억원 중 징수율은 5.55%에 그쳤고, 2016년은 3,799억원 중 6.29%, 2017년은 4,415억원 중 4.45%에 그쳤다. 2023년과 2024년 징수율 역시 각각 10.26%, 10.22%에 머물렀다. 2025년에는 15.75%, 2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이하 치위협) 창립 제49주년 기념 제48회 종합학술대회 및 KDHEX 제24회 치과위생사의 날 행사가 지난 8월 8~9일 코엑스 마곡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치과위생사가 선도하는 미래 구강보건의료 패러다임: 구강에서 전신으로, 예방에서 통합으로’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학술강연과 치과기자재전시, 포스터 및 구두발표, 신규 치과위생사 교육과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치위생계의 학술 교류와 소통의 장을 펼쳤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디지털 덴티스트리 등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맞춰 치과위생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폭넓게 조명했다. 학술 프로그램은 ‘도약(Advance)·고도화(Elevate)·확장(Expand)·공감(Empathy)’을 키워드로 총 22개 강연이 진행됐다. 디지털 치위생과 생성형 AI 활용부터 치과보험청구, 감염관리, 바이오필름 관리, 노인 구강케어와 통합돌봄, 환자 커뮤니케이션까지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폭넓게 다뤘다. AI 기반 치과병원 경영과 업무 효율화를 다룬 핸즈온 강연을 비롯해 통합돌봄 기반 노인 구강케어, 소통 특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위현철·이하 경기지부)가 ‘회원지원 서비스’를 오픈했다. 경기지부 홈페이지에는 “법률부터 노무, 세무, 진료비 미수금까지 회원의 진료와 병원 운영을 든든하게 지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전문가 상담이 가능한 창구가 열렸다. 개원의로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즉각 대응하고, 회원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를 위해 경기지부는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는 물론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원가의 고민은 치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만큼 분쟁과 계약 등 법률문제, 직원채용 및 근로계약 등 노무문제, 절세전략과 세무조사 대응에 이르는 세무문제까지 도움을 제공한다. 경기지부는 홈페이지 팝업을 클릭하면 회원전용 서비스로 연결되고, 원하는 분야의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는 근로계약서 등 치과에 필요한 서식도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경기지부 위현철 회장은 “회원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회원지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홈페이지에서 바로 상담신청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 1분기 재정적자가 4조원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3,405억원으로 총 3조8,989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0년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진 뒤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 전환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3조6,291억원, 2023년 4조1,276억원까지 흑자가 늘었지만, 2024년 1조7244억원 2025년 4,996억원으로 2년 연속 급감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재정이 결국 적자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불안감을 키웠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통상 1분기에는 정부 국고지원 교부액이 적어 연간 당기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도 1분기는 적자인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는 계속돼왔다. 복지부는 2024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당시 2025년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 전환을 전망한 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지난 8월 11일부터 시행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규모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간협은 지난 8월 6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담간호사 특례 적용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 아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간협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일인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개월간 전담간호사 특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기관 유형별로 집중 신청 기간을 구분해 운영하며, 제출된 서류는 간호협회 경력검토위원회 심의와 복지부 최종 승인을 거쳐 처리된다. 특례 지침은 임상경력과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에 따라 교육 이수 요건을 달리 적용한다.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간호사는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임상경력 3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가상의 전문가가 식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처럼 꾸민 광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부당 광고를 규제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지난 5월 26일 공포됐으며 오는 11월 27일 시행된다. 특히 AI로 생성한 가상의 전문가를 내세운 식품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된다. AI로 만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 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대상이다.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실제 의료인 등을 활용한 부당 표시·광고의 처분기준도 강화된다. 의료인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해당 전문가가 제품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했다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8월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특별시 구강보건 증진 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울지부 신동열 회장, 김중민 부회장, 김성헌 공보이사, 주성일 치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강보건 증진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열 회장은 “2015년 부산과 2019년 인천, 그리고 지난해에는 경기도에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구강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라며 “인천, 부산, 경기도와 같이 서울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부에서 직접 만든 조례안을 제공했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 △실태조사 △공공구강의료 전달체계 구축 △의뢰·회송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영유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