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원조위금 모금액이 1,000원 인상됐다. 서울지부는 오늘(3월 2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대의원총회에서는 제37호 안건으로 ‘회원조위금 모금 및 지급규정 일부 개정의 건’이 다뤄졌다. 현재 서울지부는 조위금제도에 따라 회원 1인당 2,000원을 모금해 별세회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납부 회원이 줄고 모금액이 감소하면서 평균 1회 모금액이 600만원에 불과, 별세회원 1인당 평균 300만원을 조위금 적립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조위금 별도회계의 적립금 규모는 약 6억9,000만원으로, 이 추세라면 9년 이내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당 안건은 조위금 지급액을 현행 1,0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모금액을 회원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서울지부 후생담당 한송이 부회장은 “후생부에서 분석한 결과 연평균 별세회원은 22명, 평균 사망연령은 83세였다. 2026년 1월 1일 기준 회원의 의무를 다한 서울지부 회원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제75차 대의원총회에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 특히 불법 의료광고, 생성형 AI(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사칭, 초저가 덤핑 미끼 광고, 그리고 교묘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및 환자 유인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구로구회와 송파구회, 종로구회는 ‘의료법에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송파구회 원기욱 대의원은 “현재 의료법은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등 타 전문가 단체의 법과 비교할 때, 중앙회인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자체 권한과 독립성보다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종속된 책임과 의무만 강조되고 있다”며 “의료인에게는 진료 외에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동시에 의료계 윤리확립 및 자체 정화에는 어떠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방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최소한의 자정시스템도 없는 상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지부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치과계 대응 방안을 요구하는 안건이 다수 상정됐다. 먼저 동대문구회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의 건’을 상정했다. 노쇠·장애·질병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통합돌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치과의 역할과 참여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 관련 법률 제15조에 치과의사가 통합돌봄 제공인력으로 명시돼 있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방문구강관리 진료비 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부터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대문구회는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과 감염관리 △이동식 장비 구축 등을 반영한 현실적인 수가 신설 △지자체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지원 인프라 구축 △간편한 청구 시스템 도입 △통합돌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구회 역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의 건’을 상정했다. 현재 돌봄 관련 사업에서 치과 분야가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으로, 제도가 치과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오늘(3월 28일) 개최된 제75차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사업계획안 심의·의결에 앞서 제39대 집행부가 상정한 ‘회비 면제자 연령 상향에 대한 세칙 개정(안)’이 먼저 다뤄졌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만 70세 이상’인 회비 면제 기준을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총회에는 세칙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두 가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함께 상정됐다. 집행부는 최근 회원 연령 구조 변화와 재정 여건을 세칙 개정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2026년 2월 말 기준 전체 회원 4,450명 가운데 만 70세 이상 회원이 403명(9.1%)에 이르는 반면, 신규 회원은 140명(3.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회비 면제 대상이 꾸준히 증가하지만 신규 유입은 정체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70대까지 진료를 이어가는 치과의사가 늘고 있는 현실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회별로 회비 면제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지난해 총회에서도 이에 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3월 2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 중인 가운데, 회무·결산·감사보고가 큰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본격적인 의결에 앞서 안영재 의장은 대의원들의 동의로, 회무·결산보고를 감사보고로 대신했다. 감사보고에 나선 최대영 감사는 “직선 3기 강현구 집행부는 회원을 위한 3대 공약사업 완수를 위해 특별위원회(△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 △병원경영개선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 임기 동안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다”며 “특정 부서만의 활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부회장 중심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 의료기관 개설 시 해당지역 의약인단체 지부에 개설신고 및 필수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방지 의료법개정안’ 발의, 보험·노무·경영 등 회원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 권역별 강연 등 그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서울지부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회비 인상의 필요성,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제75차 대의원총회가 진행된 오늘(3월 28일), 향후 3년간 서울지부 대의원총회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거에서 신임 의장에 한정우 대의원, 부의장에 한재범 대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지부 의장단 선거는 의장과 부의장 2명에 대한 배수공천을 거쳐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다수 득표자 순이며,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날 의장단 선거를 위해 최고령 대의원인 안성모 대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공천위원회는 한재범, 최인호, 한정우, 정해산 대의원(가나다 순) 4명을 공천했다. 단, 정해산 대의원은 일신상의 이유로 후보를 사퇴했다.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참관 하에 진행된 의장단 선거결과 기호3번 한정우 73표, 기호1번 한재범 50표, 기호2번 최인호 39표를 각각 득표했다. 이에 다수표 순으로 한정우 대의원이 의장에, 한재범 대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됐다. 당선된 한정우 신임 의장은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회원들의 민의가 서울지부 및 치협 집행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3월 2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출발을 알렸다. 서울시 25개구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는 치과계 주요 현안을 공유·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지부 제40대 집행부 출범을 앞둔 만큼, 조직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로 의미를 더한다.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안영재 의장은 개회사에서 “선거 과정의 경쟁을 뒤로하고 통합과 협력으로 하나 된 서울지부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구인난과 경영 압박, 불법 의료광고와 저수가 덤핑치과 문제 등 위기 속에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총회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건설적인 논의와 책임 있는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강현구 회장은 제39대 집행부의 성과를 돌아보며 소회를 전했다. “‘디테일의 차이로 만드는 새로운 서치’를 목표로 출범한 39대 집행부는 보조인력사업특위,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대책특위, 병원경영개선지원특위를 중심으로 개원가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해왔다”며 “진료스탭 긴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남도치과의사회(회장 이창주·이하 충남지부)가 지난 3월 25일 열린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연구원 부지 선정을 공모 방식이 아닌 지역 공약인 천안 설립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지부 이창주 회장이 낭독한 결의문에는 “정부는 전·현직 대통령이 220만 충남도민과 의료계에 공표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명분 없는 전국 ‘공모’ 방식은 정책의 일관성을 파괴하는 행정 편의주의고,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조장해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 천안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을 필두로 한 우수한 인적 자원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GRDC)이 집적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것. 특히 천안 불당동 R&D 집적지구 내에는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어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는 게 충남지부 측의 설명이다. 충남지부 측은 “우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치의학 클러스터’를 조성해 연구-임상-산업화가 선순환하는 대한민국 치의학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할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남도치과의사회(회장 이창주·이하 충남지부)가 지난 3월 25일 라마마앙코르바이윈덤천안에서 제75차 정기 대의원총회(의장 박현수)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등이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또한 원안 승인을 받았다. 특히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출 방식 변경(간선제 회귀)을 위한 정관개정의 건’이 다뤄졌다. 충남지부 집행부가 발의한 정관개정안은 치협 회장단 선거가 회원 직선제로 바뀐 이후 선거 결과에 대한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 소송이 계속된 것과 이로 인한 치협의 막대한 법무비용 지출, 선거관리의 한계성과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제안 설명에 나선 이창주 회장은 “직선제 도입 이후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협회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회무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더욱이 반복되는 법정 공방으로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가 고액의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고, 전 회원 대상 직선제는 선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오는 4월 2일까지 ‘장애 동행 치과’를 모집한다.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차별없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지난해 첫선을 보여 주목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지정된 치과에 지정서 및 현판을 제공하고, ‘스마트 서울앱’에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에 포스터나 리플릿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동행치과’ 신청기한을 오는 4월 2일까지로 연장했다면서, 장애인 치과치료가 가능한 서울소재 치과병의원이라면 기한 내 신청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청 후 4월 6~8일 서울시 담당자가 방문해 휠체어나 보행보조기 진입 가능 여부 등 시설 기준, 장애인 관련 교육 이수 여부(지정 수 3개월 이내 이수) 등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신청 시에는 치료 가능한 진료범위를 연령별, 장애유형별, 행동조절별로 체크할 수 있고,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요일이나 시간, 예약 유무 등 신청 치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3월 현재 ‘장애동행치과'에는서울 소재 65개 치과병의원이 동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울산지부)가 지난 3월 25일 울산시티컨벤션에서 제2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회무 및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보고를 비롯해 회칙 개정안, 회비 인상안 등 주요 현안이 다뤄졌다. 아울러 신임 집행부 출범과 함께 향후 지부 운영 방향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감사보고에서는 지난 집행부의 회무 운영 전반이 안정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학술대회 운영 역시 프로그램 구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부스 유치를 통해 지부 수입을 확보한 점도 성과로 언급됐다. 이어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회칙 및 세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선거 절차를 거쳤음에도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 전형위원회가 직접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절차를 마련한 것이 핵심. 회장 공석에 따른 지부 운영 차질과 신뢰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연회비 인상안이 의결됐다. 최근 물가 상승과 비용 증가로 지부 재정이 악화되면서 실질적인 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37만원이던 회비를 40만원으로 인상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석천·이하 선관위)가 권긍록·박영섭·김홍석 후보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송종운 치무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황우진 홍보이사가 일제히 사퇴서를 제출하며 선거불복 소송을 예고했다. 사퇴서를 제출한 이사 3인 중 송호택·황우진 이사는 박영섭 캠프의 부회장 후보였으며, 송종운 이사 역시 캠프에서 활동했었다. 세 이사의 사퇴서는 임원 단톡방에 공지된 후 지난 3월 23일 치협 사무처에 접수됐으며, 현재 사퇴 수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치협 규정에 따르면 임원은 사퇴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하나 잔여임기가 4월 말까지 한 달 남짓에 불과해 사실상 보선은 어려운 상황이다. 사퇴서를 제출한 송종운 치무이사는 지난 3월 24일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무효, 당선무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현 집행부 임기 내인 4월 중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고는 법인인 치협이 되는 만큼, 이사직을 유지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광호·이하 대전지부)가 지난 3월 20일 원광대학교대전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제33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박재구)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1월 대전지부 제14대 회장단 후보로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된 김미중 회장 당선인과 백승천 부회장 당선인에 대한 당선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미중 회장 당선인은 “대전지부를 비롯한 전국 치과계가 불법 의료광고, 초저수가 덤핑치과의 난립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더해 치과정책 개발에 힘써야 하는 지금,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의 공백으로 더욱 어려움이 크다”며 “새집행부는 이 같은 치과계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바로서야한다는 다짐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김 회장 당선인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치과의사회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법에 맞춰 치과계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총회에서는 먼저 2025년도 일반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등이 감사보고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어 장석순 임시의장의 사회로 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법안이 오는 3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 서울 지역 3개 의료인단체가 오늘(3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행정조사는 물론,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도입으로 의료계는 이중, 삼중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건보공단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 통제받지 않는 권한으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3개 의료인단체는 성명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 강제지정제, 현지조사 및 행정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관에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장애동행치과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치과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인 치과치료가 가능한 서울소재 치과병의원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서울시 담당자가 방문해 휠체어나 보행보조기 진입 가능 여부 등 시설 기준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신청 시 치료 가능한 진료범위를 연령별, 장애유형별, 행동조절별로 체크할 수 있고,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요일이나 시간, 예약 유무도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정된 치과에는 지정서 및 현판을 제공하고, 장애동행치과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와 진료정보를 ‘스마트 서울앱’을 통해 제공한다. 장애동행치과는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차별없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 현재 서울에는 전신마취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은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인 연세대치과병원 등이 있으나 최대 28주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