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개념을 소개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 노동법에서 가장 분쟁이 많고,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해고 부분이다. 이번 호에서는 해고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해고 분쟁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지만 간과하거나 제일 오해 할 수 있는 부분이 해고의 존부 문제다. 해고의 존부란 당해 사건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존재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다툼이다. 해고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인지 모르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해고라고 인정되는 경우 안타깝게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해고의 정의 해고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날씨가 풀리면서 훌쩍 가을이 왔음을 실감한다. 추석 명절이 지날 때쯤(또는 연말이 가까워질 때쯤) 하나씩 안내하는 내용이 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다. 1. 법정의무교육 꼭 받아야 하는 것인가? 법정의무교육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사업주가 법정의무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관계 상 이슈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육을 실시하는 근본 취지다. 법정의무교육은 각각 근거법령이 있으므로 이 법령에 따라 대상 근로자가 있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다. 법정의무교육이 사업주를 불편하게 하려는 제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노무 이슈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제도로 인식하면 좋을 듯하다. 2. 법정의무교육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법정의무교육을 어떤 교육기관에서는 4대 법정의무교육으로, 혹은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최근에는 6대 법정 의무교육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법정 의무교육에는 ①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③산업안전보건교육
지난 9월 3일, 정부가 국군의 날(10/1)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10월 한 달간 휴일은 1일 ‘국군의 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로 근로자는 10월 첫째 주에 단 하루의 연차 사용으로 3~4일의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근로자에게는 반가울 수도 있겠지만, 원장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번호에서는 직원들의 연차 사용과 관련된 근무 스케줄 관리부터 급여계산까지, 하나씩 짚어보려 한다. 1. 임시 공휴일 지정과 유급 휴일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 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 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것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그리고 올해 국군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즉,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관계 종료는 일상다반사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중 해고 이슈는 언제나 잠재하고 있는 문제다. 대한민국에서는 해고와 관련해 다소 모호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어 실무에서 예상치 못한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해고의 정의에서부터 해고의 정당성(유효조건)까지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부당해고의 판단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당해고 판단 기준 (1)부당해고 금지 규정 적용 사업장인지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당해고 사건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30일 이전 해고예고 의무만 준수하면 비교적 자유로운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이 가능하나 비용 및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2)해고의 존부 문제(해고가 있었는지) 해고 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연 해고라는 것이 있었느냐’부터 시작된다. 해고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 중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혹시 근로감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주변에서 근로감독이 나왔다는 공문을 받았다거나, 근로감독을 받고 나서 시정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감독이 나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감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감독이 나왔을 때의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근로감독 결과 시정지시가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감독이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사업장 근로감독의 종류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으로 하기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 정기감독 사업장 근로감독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 수시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
치과 근로자 A씨는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 A씨가 여느 날과 같이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는 이게 ‘산재’라며 치료비를 요구했다. 치과원장 B씨는 이 상황이 대체 산재가 맞는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괜히 산재 신청을 해주다 우리 치과에 피해가 생기지는 않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산재는 업무 중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일이다. 보통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와 관련해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사업주가 ‘산재’에 대해 갖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과 달리 실제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자체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금전적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이다. 1. A씨의 사고, 산재인가요?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그중 위 사례는 ‘출퇴근 재해’로 주거지를 출발해 사업장으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다. 통상 출퇴근 재해의 판단은 △주거와 취업장소 간 이동 행위일 것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요즘 유관기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민감하게 점검 중이고, 과거(3년)의 수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벌칙도 매우 크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근로자의 편의만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경우 막대한 금전적 피해 및 형사 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개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극복,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고, 흔히 이야기하는 건 구직활동 기간에 대해서 받는 구직급여를 의미한다. 2. 실업급여의 기본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된다. 주 5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업규칙을 신고하라는 공문을 받은 사업장들이 다수 있을 듯하다. 해당 공문에는 취업규칙 신고 공문을 받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명시돼 있어, 이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받았다. 이번 호에서는 취업규칙에 대해 알아둘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1. 취업규칙의 개념 그리고 적용대상 사업장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보통은 사업장에서 법에 따라 작성하지만 만들어진 취업규칙은 그 내용에 따라 근로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구속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과 기재사항, 변경방법, 신고 의무 등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이 의
1.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아니야?” 업무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아니야?’다.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근로자부터 그러한 근로자를 대응해야 하는 사업주, 지인, 친구의 하소연까지 사연은 다양하고 가지각색이지만, 실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하게 답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괴롭힘의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가 명시됐다. 2.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그리고 대처방법 진료 전 갑자기 상담을 요청한 신입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원장님, 김◯◯ 실장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지난 목
근로계약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근로관계를 잘못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분쟁 및 실업급여 이슈, 나아가 감정적 마찰로 온갖 노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별로 유념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단, 아래 분류법은 필자의 실무적 경험에 의한 것인 점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 ■기간만료 (1) 내용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단, 고령자, 고액 연봉자, 자격사 등 법의 예외사유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 만약 반복적인 계약 갱신으로 계속 근무하다 계약기간 종료통지를 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도 있다. (3) 실업급여 등 :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부여된다. 퇴사 사유 이외에 퇴사 직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고용 보험가입 이력이 있어야 한다(이하 동일). ■자진퇴사 (1) 내용 : 근로자가 퇴사 의사표
얼마 전 치과를 운영 중인 원장의 연락을 한 통 받았다.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다는 내용이었다. 아직 경력이 많이 부족한 신입이지만 일주일 알바를 시켜보니 가르쳐서 병원에 적응을 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에 다음 주부터 정직원으로 채용 제안을 하고 확정한 상황(아직 정직원 채용 전)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던 직원이 사정이 좋아져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이다. 병원 측은 오래 일해 손발이 맞던 직원인지라 그 직원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있었는데, 이럴 때 채용을 확정한 직원(신입)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의견을 물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경험해 본 원장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보다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는 듯하다. 이번 호에서는 이 경우 체크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공유하고자 한다. 1. 채용 내정자의 법적 지위와 근로자성 ‘채용 내정자’라는 용어의 정의가 근로기준법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는 “사용자가 채용 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즉 채용 내정을 통보한 시점부터 근
모집 공고에서 ‘4대 보험 가입’을 근로조건이자 복리후생으로 명시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는 사용자가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생활에서 흔히 부르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는 국가가 사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 만들어낸 사회보험 중 하나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1. 4대 보험의 내용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2024년 기준 최저월급인 206만740원(비과세 미설정)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다면 약 21만1,307원이다. 각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지만, 대체로 급여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로자는 사업주만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급여의 약 8%에 해당하는 금액이 4대 보험료로서 원천 공제되고, 여기에 소득세를 부담한 최종금액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4대 보험은 보수월액, 이 중에서도 ‘과세 금액’에 대한 보험료이므로 비과세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4대 보험료 절감이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이 급여액일 것이다. 보통 입사 제안 시에는 급여액이 추상적으로 제안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금액의 내용 및 성격을 명확히 해야 향후 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급여를 설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1. 그로스 VS 네트 치과 등 병의원에서 고유한 급여문화 중 하나가 급여를 실수령액으로 계약(네트)하는 것이다. 입사하는 직원에게 먼저 사업장의 급여 원칙을 설명해야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로스’ 개념을 정착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네트제로 계약할 경우 사업장에서는 향후 급여 인상에서 소득세 증가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사업장의 부담액이 커지고, 퇴직금·연말정산 환급금·연차수당 산정 등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는 ‘결국 내 통장에 이체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네트제를 인정해 주는 사업장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로 인해 그로스 문화 정착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로스제와 네트제에 따라 급여관리 방안 및 향후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 기본급 설정 (최저시급) 기본급은 당해
직장인이라면 월급이 들어오는 것만큼 반갑고 기다리는 날이 휴일과 연차휴가가 아닐까 싶다. 연차휴가는 휴일과는 별개로 쉴 수 있는 날로, 직원들이 언제 쉴지 날짜를 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도다.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같은 제도에 대해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원장(사업주)의 입장과 직원(근로자)의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이번 호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 한다. 휴가와 휴일 구분 휴가와 휴일, 두 가지 모두 근로로 생긴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 제공 의무에서 벗어난 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이라면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날이고, ‘휴일’은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휴가’는 안 쉬어도 되지만, 근로자가 요청해서 쉬는 날이고, ‘휴일’은 근로자를 무조건 쉬게 해줘야 하는 날로 이해하면 된다. 휴가의 종류는 크게 △법정휴가인 연차유급휴가, 선택적 보상휴가, 모성보호휴가, 가족돌봄휴가 △약정휴가인 경조휴가, 병가 등
2022년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297만7,593명이다. 일반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 약 4만 8,000개 5인 미만 사업장에 11만4,0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며, 이는 의원 업종에 종사하는 34만9,000명의 노동자 중 무려 32.6%에 해당한다. 노동법에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작용한다. 이는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이 법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