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금)

  • 흐림동두천 24.2℃
  • 구름많음강릉 24.0℃
  • 구름많음서울 24.9℃
  • 구름많음대전 24.8℃
  • 구름많음대구 27.8℃
  • 맑음울산 24.5℃
  • 구름많음광주 27.7℃
  • 맑음부산 26.4℃
  • 구름많음고창 25.6℃
  • 맑음제주 27.3℃
  • 흐림강화 23.2℃
  • 구름많음보은 23.9℃
  • 흐림금산 25.5℃
  • 구름많음강진군 28.5℃
  • 구름많음경주시 25.1℃
  • 맑음거제 26.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여르미 도서관

더보기

그날 나는 이를 뽑지 않기로 했다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평생 모은 자산,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

“이번에는 바쁘니까, 다음에 가자.” 가족과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번쯤 하게 되는 말이다. 서로 일정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항공권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비싸다. 성수기가 지나면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번에는 넘어가기로 한다. 그런데 다음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바쁜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생기고, 이번에는 아이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간다. 여행 경비는 아꼈고 그동안 돈도 조금 더 모았지만 아이도 한 살 더 자랐다. 돈을 모으려면 당장 쓰고 싶은 마음을 조금 참아야 한다. 그렇게 남겨둔 돈을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 자산도 조금씩 쌓인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지금 쓰기보다 나중에 쓰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여행도, 취미도, 조금 여유롭게 사는 일도 자산이 더 쌓인 뒤로 미뤄두게 된다. 그런데 올해 가지 않은 여행을 몇 년 뒤 더 좋은 여행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아이가 어릴 때는 함께 여행을 다니는 일이 만만치 않다. 짐도 많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부모는 쉬고 싶은데 아이는 수영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면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조


치과노무칼럼

더보기

[치과 노무칼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장근무에 관한 분쟁

사업장에서 연장근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우선 판단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사업자의 명령에 따른 연장근무 ② 근로자의 연장근무에 대한 사업장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③ 업무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무 등이다. 연장근무로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수당 지급이나 보상휴가 부여 등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며, 보상이 미흡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 여기서 연장근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사업자의 명령에 의한 연장근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지시한 경우 사내 메신저나 개인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 사실과 근무시간이 확인되면 연장근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수당 지급 등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된다. 2. 근로자의 연장근무에 대한 사업장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사업장 내부에 연장근무 승인제를 도입 중이고, 당해 제도를 통해서 이뤄진 연장근무는 당연히 연장근무에 해당할 것이다. 최근 근로자의 임의적인 연장근무를 막기 위해 연장근무 승인제를 도입 후 관리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3. 근로자의 임의적인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오한솔 포토에세이


배너




대한치과보철학회 틀니의날 캠페인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