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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르미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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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살의 봄, 나를 ‘읽는 인간’으로 만든 한 권의 책


심리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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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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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서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다른 사람의 수익률에 눈이 가곤 한다. 내 계좌는 조금 늘었는데 누군가는 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느라 수익을 충분히 얻지 못한 것 같고, 많이 오른 자산에 조금 더 투자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생긴다. 상승장에서는 이런 아쉬움이 더 커진다. 현금을 일부 남겨두면 주식에 모두 투자한 계좌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진다. 얼마나 더 벌 수 있을지가 아니라 내 계좌가 얼마나 더 떨어질지가 걱정된다. 투자 성과를 살펴볼 때는 수익률과 함께 최대낙폭도 확인해야 한다. 최대낙폭(MDD, Maximum Drawdown)은 일정 기간 투자자산이 이전 고점에서 이후 저점까지 떨어진 비율 중 가장 큰 값을 뜻한다. 수익률이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여준다면, 최대낙폭은 그 기간에 얼마나 큰 하락을 견뎌야 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1억원으로 시작한 투자자산이 1억5,000만원까지 늘었다가 9,000만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해보자. 원금과 비교하면 손실은 10%지만, 고점 대비로는 40%가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손실을 느끼는 기준은 처음 투자한


치과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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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중요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퇴사할 때

최근 한 사업장으로부터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직원이 퇴사 후 해당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문의를 받아 회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병·의원의 경우 환자정보와 진료기록 등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사전에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1. 병·의원에서 취급하는 중요정보 병·의원은 업무 특성상 다양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곳이다. 환자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정보 등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환자 정보 외에도 직원의 인적사항 및 급여정보, 병원의 매출정보, 거래처정보 등 외부로 유출될 경우 병·의원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들도 함께 취급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입사 시부터 재직 중, 그리고 퇴사 시까지 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요정보가 부적절하게 이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2. 입사 시, 재직 중, 퇴직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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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3) - 광고냐 유인·알선이냐

‘임플란트 첫 상담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30만원’. 이것은 단순한 ‘광고’일까, 아니면 ‘환자 유인’일까. 지난 두 차례 칼럼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규제(의료법 제56조)와는 또 다른 규정이 여기서 등장한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다. 두 규정은 벌칙의 수준부터 다르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이지만,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으로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광고와 환자 유인은 어떻게 구별될까.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고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0도1763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대가의 성격’이다. 병원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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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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