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강남의 모 대형치과에서 발생한 임플란트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현재 서울시경 형사과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경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112에 신고가 접수됐고, 현재 사건경위나 의료과실 등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저가 경쟁이 결합된 무분별한 시술,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협은 “최근 서울 강남 소재 치과에서 발생한 의식하진정법 적용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와 우려를 표한다”며 “치과 의식하진정법의 안전관리 프로토콜의 이행 강화와 의료광고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치협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낮은 진료수가를 앞세운 임플란트 시술과 과도한 의식하진정법 홍보가 결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치협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수년전부터 ‘수면 임플란트’라는 표현이 환자에게 시술의 위험성을 간과하게 하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해당 용어 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며 “환자 오인을 줄이기 위해 ‘의식하진정법’ 사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식하진정법’은 환자를 실제 잠들게 하는 ‘수면(Sleep)’ 상태가 아닌,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 시술 후 기억이 남지 않는 망각 효과로 인해 환자가 수면 상태로 착각할 수 있으나, 이는 의학적 의미의 수면과는 엄밀히 구분된다는 게 치협의 설명이다.
치협 측은 “이를 ‘수면’으로 홍보하는 것은 환자로 하여금 일정한 위험이 따르는 시술을 아무런 위험을 느낄 수 없는 ‘잠’처럼 인식하게 해 안전 불감증을 유발하는 매우 과장된 표현”이라며 “이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경계심을 상실시키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식하진정법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마취과학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위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의식하진정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산소포화도 체크는 물론, ‘호흡’ 상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치과마취과학회는 진정법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BLS, 즉 기본 심폐소생술과 치과 환경에 최적화된 치과전문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과전문소생술, DALS(Dental Advanced Life Support)는 치과진료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심정지, 국소마취제 독성, 과호흡, 알레르기 반응 등)에 대비해 치과마취과학회가 개발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서울지부) 또한 이번 사건의 중대성에 공감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지부 법제부 관계자는 “시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확한 시스템 마련, 관련 전문교육 등 관련 가이드라인 점검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면’이란 용어로, 일부 대형 저수가 치과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관련 시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치협 등 유관단체,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