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산대치과병원 김욱규 병원장 취임

URL복사

“국제인증 통한 안전한 치과병원 만들 것”

올해로 개원 5주년을 맞은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제2대 병원장으로 김욱규 교수(구강악안면외과)를 맞이했다. 부산대치과병원은 지난 14일 김욱규 교수의 병원장 임명을 교육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김욱규 병원장은 취임에 앞서 병원운영에 대한 세 가지 가치를 강조했다. 첫 번째는 ‘노사화합 선도병원’으로 노사 소통을 통해 화합하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병원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이웃과 아픔을 함께하는 병원’으로 장애인치과진료센터와 같은 공공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유치하고, 원내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의료봉사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마지막은 ‘국제의료인증으로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 것이다. 국제적인 인증을 통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환자를 넘어서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가에서 환자들이 찾아오는 국제적인 치과병원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욱규 병원장은 “앞으로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으로서 교육 연구의 소임을 다함은 물론,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욱 힘써가는 병원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대학교치과대학 1기 졸업생인 김욱규 병원장은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과 일본 큐슈대 객원교수 등을 지내고, 제2대 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국내외에서 치의학 발전에 공헌해 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