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10.0℃
  • 연무서울 5.9℃
  • 박무대전 5.6℃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14.2℃
  • 구름많음고창 0.6℃
  • 맑음제주 11.7℃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MS, 이번엔 ‘서버용’ SW로 개원가 엄포

URL복사

유니트체어 연동 사용 시 별도 라이선스 필요(?)

최근 개원가에 한 법무법인이 보낸 내용증명이 날아들었다.

 

내용증명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하 MS)의 법률상 대리인으로 밝힌 법무법인에서 각 치과로 보낸 것으로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MS 제품에 대한 저작권 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내용증명에서는 컴퓨터 보유대수와 소프트웨어 보유현황, 정품 라이선스 및 거래명세표, 부족한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입이행계획서를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정품사용 협조요청’을 제하로 각 치과에 보내진 내용증명은 사실상 경고·협박문에 가깝다.

 

해당 법무법인에 문의해본 결과 이번 내용증명은 정품사용이 입증되지 않은 모든 치과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내용증명은 4년전 소프트웨어 공동구매에 참여한 치과에도 발송됐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유무는 물론, 라이선스의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전자차트 등을 각 체어에서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 메인 컴퓨터는 ‘서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 OS가 아닌 ‘서버용 OS’를 사용해야하고, 업무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개별 라이선스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개원가는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측은 “정품사용이 입증되지 않는 치과를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여러 기기에서 한 기기에 접속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입이행계획서 등 내용증명에 지정된 기한까지 회신된 비율은 약 70%, 법무법인 측은 저작권사(MS)와 협의를 통해 고발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치협 김범준 정보통신이사는 “회원들이 받은 문서를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에 나서는 한편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