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지난달 24일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구분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동호흡기중후군(MERS, 메르스) 사태에 대한 콘트롤 타워 부재 및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내에서도 보건복지부의 분리를 통해 국가적 질병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춘진 의원 측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돼 있어 별도의 역할 및 전문성이 요구되고, 두 분야의 상이한 업무 성격으로 인해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유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의 조직 특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 영국 및 호주 등과 같이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복지 분야 기관을 분리해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받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해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김춘진 의원은 “보건의료와 복지는 업무영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혼재돼 왔다”며 “보건의료부 신설을 통해 신종 감염병관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에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대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