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한 4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관악구에 서울대치과병원 분원이 설립예정이었던 2012년 관악구치과의사회와 서울대치과병원, 서울시치과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첨단치과의료센터 합의서’를 채택하고, 각 단체 2인으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며 분기별 정기모임을 원칙으로 합의사항 준수여부를 관리키로 한 바 있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원장 김성균)이 지난 5월 개원하고, 6월에 준비모임, 지난달 21일에 첫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합의서 내용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관악구치과의사회(회장 오민구·이하 관악구회)와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이 자리에서 오민구 회장은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이 지역사회에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도움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환자의뢰시스템과 응급치과진료시스템 구축이라는 합의사항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 김성균 원장은 “당초 합의사항의 내용과 의지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초 의료진은 교수요원 중심으로 선발하고, 유니트체어는 35대 규모로 한다는 세부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병원 측은 “서울대치과병원 본원 수가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수가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정훈 치무이사는 “합의서 문구 하나하나에 당시 고민했던 의도가 있는 만큼 철저히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이계원 부회장 역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관악구회와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이 서로 협의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