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토)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0.8℃
  • 맑음제주 6.9℃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관악서울대치과병원 관련 4자 간담회

URL복사

합의서 준수여부 확인, 상생방안 모색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한 4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관악구에 서울대치과병원 분원이 설립예정이었던 2012년 관악구치과의사회와 서울대치과병원, 서울시치과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첨단치과의료센터 합의서’를 채택하고, 각 단체 2인으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며 분기별 정기모임을 원칙으로 합의사항 준수여부를 관리키로 한 바 있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원장 김성균)이 지난 5월 개원하고, 6월에 준비모임, 지난달 21일에 첫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합의서 내용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관악구치과의사회(회장 오민구·이하 관악구회)와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이 자리에서 오민구 회장은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이 지역사회에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도움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환자의뢰시스템과 응급치과진료시스템 구축이라는 합의사항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 김성균 원장은 “당초 합의사항의 내용과 의지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초 의료진은 교수요원 중심으로 선발하고, 유니트체어는 35대 규모로 한다는 세부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병원 측은 “서울대치과병원 본원 수가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수가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정훈 치무이사는 “합의서 문구 하나하나에 당시 고민했던 의도가 있는 만큼 철저히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이계원 부회장 역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관악구회와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이 서로 협의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