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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정원감축,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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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종호 치무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지난 6월 황인자 의원(새누리당)은 “진료비를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한 의사의 행위”를 “먹튀”라고 하면서, 이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1~2013년 치과 분쟁 원인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진료 지연, 치료 중단, 약속 불이행 등 서비스에 해당하는 ‘기타’ 항목이 31.4%를 차지했는데, 치아교정, 임플란트 등의 치료 중 치과가 폐업하거나 이전하여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며 생기는 분쟁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는 병증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이다.

 

치과는 어느 날 오밤중에 갑자기 이전하고 옮길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치과의 폐업, 이전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최소한 수개월동안 준비해야 가능한 일이다. 대부분의 경우 치과는 양도양수를 하여 진료중인 환자들이 연속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양도되지 않고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료중인 환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여 이전하는 치과로 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 치료계획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르고, 정해진 진료 약속에 내원하는 것은 환자의 의무로, 교정, 임플란트 치료 중에 치과가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한 임플란트나 교정환자의 경우 치료가 끝나고 수년의 경과한 후에 해당 치과를 내원하였는데 새로운 치과로 변경되었거나 이전하고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단적으로 치과의 운영난 그리고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을 말해주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치과병원 22곳이 신규로 문을 열고, 20곳이 폐업했으며, 치과의원은 1,065개소가 개업하고, 620개소가 폐업했다. 신규 개업 수 대비 폐업률은 73%로, 3개의 치과가 새로 생기고 2개가 문을 닫았다. 한국개발연구원에 의하면 치과의원의 평균 생존기간은 4.9년이며, 3년 생존율은 71.3%로 신규치과 10개중에 3곳은 3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

 

치과의사 과잉공급은 오래 전부터 예견된 문제였다. 지난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공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 치과의사 1,810명~2,968명이 과잉공급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0년 6월에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가 2010년부터 300~1,000명의 치과의사가 과잉 배출되어, 2025년도에는 약 5,000명 정도가 과잉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24시간 편의점보다 치과가 흔하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지금의 현실이다. 2015년 1월 기준 서울시내 치과 의료기관의 수는 4,660개로 서울시내 편의점 점포 4,150여개보다 많다.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된 현실에서 젊은 개원의들이 살아남기 위해 야간진료와 휴일진료까지 진료시간을 늘려 무리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 편의점과 다를 것도 없다.

 

심평원에 의하면 전체 치과의사수는 2만3,491명으로 인구 1만 명 대비 치과의사 수는 4.6명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잉 인력 배출의 속도이다. 보사연 연구에 의하면 1990년 7,620명이었던 치과의사 수는 2015년 2만3,49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만 명 치과의사 수는 1990년 1.7명에서 2015년 4.6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개인회생의 10%가 치과의사라고 한다. 자리를 잡은 기존 치과들 사이에서 신규 치과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형 치과를 차리면서 고가의 최신장비, 비싼 인테리어 등을 강요당하다보니 치과 운영이 되지 않으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과다경쟁에 밀려 운영난으로 폐업하는 치과가 늘어나게 되면, 장기간 유지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연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서 낭패를 보거나 이로 인해 치과와 분쟁을 겪는 일이 증가한다. 치과의사 과잉공급의 폐해는 치과 간의 과당경쟁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의료광고와 불법 환자 유인, 과잉 진료 그리고 의료분쟁의 증가 등 그 폐해가 치과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공급과잉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많은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동네 치과는 스스로 붕괴하게 되고, 결국 영리만을 추구하는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생겨나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될 것이다.

 

지난 4월 SIDEX에서는 두바이와 캐나다 지역을 중점으로 ‘치과의사로 해외진출하기’ 설명회가 있었는데, 강의장을 꽉 메울 정도로 많은 치과의사들이 참가하여 경쟁 심화에 의한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중국으로 치과의사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치과의사협회와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핵심어로 떠오른 ‘이민’은 결국 더 부유하고 재분배 제도가 그나마 돌아가는 외국에서 삶의 터전을 잡으려는, 극히 보수적인 꿈을 함의하고 있다. 한편 의료인의 면허는 사회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시험을 거쳐 인정해주는 일종의 사회계약이다. 국내 치과의사가 과잉 배출되어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우리 의료자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절대 유익한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가 많은 뉴질랜드, 대만, 호주 등에서도 치과의사 인력과잉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치과대학 폐교 및 치대 정원 감축 등의 치과의사인력의 감축정책을 실시해왔다. 치과의사 과잉공급으로 치과의료 질적 저하를 가져온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난 1980년부터 치대 입학 정원을 감축했으며, 2010년 국가고시 합격률을 70%까지 떨어뜨렸고, 앞으로 35%까지 떨어뜨릴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포르투갈 등도 치과대학 폐교나 입학 정원 감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치과의사 인력감축 논의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각 치과대학 동창회와 함께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을 10%에서 5%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시급한 과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대학으로 회귀하면서 치과대학 입학 정원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인력감축의 방법은 반드시 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 이상 감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치과의사 과잉 배출의 폐해는 서울, 수도권에 많은 치과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들이 가장 절실히 입고 있다. 인력 감축의 이야기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학 동창회에만 맡기고 있을 수 없는 이유이다.

 

치과의사인력감축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2013년 치과의사 인력감축 정책콘서트에서 소비자를 대표해 토론에 참여한 김자혜 대표(소비자시민모임)는 “아직도 국민 대다수는 치과방문보다 잇몸약을 먹는 데 익숙해져 있다. 과거에는 치과의사가 부족해 허위면허를 갖고 진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지금은 인력감소를 이야기하는 위기상황이 왔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치과의사 인력이 과잉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반인들은 치과의사가 많아지면 치료비가 저렴해질 것이라 생각하며, 심지어 치과의사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치과가 폐업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치과의사 인력감축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정부를 설득할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 치과의사 인력과잉에 대한 연구는 수차례 발표되었다. 여기에 더해 치과의사의 지역별 편차, 국민 치과진료의 질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 과학적 인력추계와 치과의사 인력과잉으로 인한 치과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폐해를 살피는 연구 보고서를 대학, 연구소, 시민사회단체 등과 정책과제로 작성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치과의사 인력과잉 연구를 발표한 보건사회연구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여는 등 인력감축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인력감축의 필요를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회, 정당 등에 전달하고 인력과잉의 폐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우리보다 인력과잉이 앞선 일본은 국립대를 제외한 전국 17개 사립치대 중 11개가 매년 미달이며, 우리나라도 치과의사의 직업 전망도도 매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인력감축 정책콘서트에서 이재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장은 “객관적인 데이터 하에 입학정원 감축 등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난다면 학장협의회도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각 치과대학 학장들과 치대 정원감축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

 

인력이 과잉 배출되다보니 매년 치과계로 쏟아지는 800여명의 새내기 치과의사들이 좁은 취업문턱을 넘지 못해, 취업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이 취업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치과의사들의 설 자리 부족은 불법네트워크치과, 사무장치과, 유사의료생협 등이 활개를 치는 것과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가장 큰 폐해를 입게 되는 치과대학 학생 등을 위해서도 입학 정원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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