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돈 주면 풀어줄게' 랜섬웨어 기승

URL복사

개인·기업·병원 등 마구잡이로 파일 잠가

컴퓨터에 침투해 멋대로 파일에 잠금장치를 걸어놓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 ‘랜섬웨어’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랜섬웨어가 개인 컴퓨터나 공공기관, 병원 컴퓨터 등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도 범행의 목표가 되고 있어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A치과. 얼마 전 이 치과는 난데없이 컴퓨터 파일에 이중 암호가 걸렸다. 원장은 해커로부터 돈을 보내면 묶여있는 자료들을 풀어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해커의 장난이겠거니 했지만 결국 랜섬웨어로 인해 수년간 모은 환자들의 교정 증례며 임상 사진, X-ray 사진을 모두 잃게 됐다. 이는 인질을 볼모로 돈을 요구하는 인질범처럼, 잠가놓은 자료의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를 요구하는 악성코드, 바로 랜섬웨어다.


최근 개인, 기관 등의 PC가 랜섬웨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PC의 각종 데이터와 파일에 접근이 불가능해진다. 공격자인 해커는 돈을 입금하면 자료를 풀 수 있는 비밀번호를 주겠다고 협박한다.


올 한해 이러한 피해신고는 2,000 건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랜섬웨어, 해결책은 없을까?


현재로서는 중요한 파일은 다른 곳에 복사해 두고,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문자는 열지 않는 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책이다.  랜섬웨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별도의 USB나 외장하드에 백업해 둬야한다. 이후 백업한 외장하드나 USB는 반드시 PC에서 분리·보관해야 한다. 또한 웹 페이지 접속 시 www. virustotal.com에서 사이트의 안전상태를 체크 후 접속하는 것이 좋다.


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 관계자는 “랜섬웨어는 백업된 영역까지 감염을 시킬 수 있으므로 백업후 외장하드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dobe나 Window Update 등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