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끝까지 책임진다” 치료 보증서 등장

URL복사

담당의사 장기근무 계약서 공개까지…치열해진 경쟁 탓?

서울에 사는 A씨(30)는 1년 전 교정치료를 받기 위해 동네의 한 치과를 찾았다. 몇 달간 순조롭게 치료를 받았지만, 개인사정으로 몇 주간 치과를 가지 못했다. 문제는 그 뒤였다. 페이닥터였던 B치과의사가 그 사이 다른 치과로 옮겨가 담당 의사가 바뀐 것. A씨는 “처음 치료를 맡았던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치료 진행 과정을 잘 알지 않냐”며 아쉬워했다.


치아 미용이나 노인 인구 증가로 임플란트나 교정 등 장기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위해 자체적으로 치과치료 보증서를 만들어 발급하는 치과가 늘고 있다.


일부 치과들은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관리를 약속하는 ‘치료 보증서’를 발급하는가 하면, 진단부터 치료,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의사가 직접 진행하고 책임지는 ‘평생 주치의제도’를 운영한다며 홍보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1~2013년 치과 분쟁 원인별 현황에 따르면 치료나 수술에 대한 문제보다 진료 지연, 치료 중단, 약속 불이행 등 서비스에 해당하는 ‘기타’ 항목이 31.4%를 차지했다. 이는 염증이나 발치 등 치료나 수술에 대한 문제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치과치료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서울의 모 치과는 ‘환자들의 치아와 잇몸을 평생 동안 유지·관리하기 위해 책임 보증제를 시행,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정기적인 체크를 통해 적은 비용과 정기적인 검사만으로 평생 동안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는 것이다’고 명시, 자체적으로 만든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 치과의 상담실장은 보증서에 대해 “치료 전부터 끝난 이후에도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사후관리를 위한 의사-환자 간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치과 홈페이지에 담당의사 장기근무 계약서의 일부까지 공개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 개원의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개원 상황이 어려워진 탓에 한 환자를 꾸준히 유치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다”고 전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