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당이득금 환수액을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패널은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의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당이득금 환수액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연구위원은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에 가담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경험 및 경제력 부족으로 인해 큰 문제의식 없이 비의료인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은 개설 시부터 폐업 시까지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자진신고에 한해 부당이득금 환수액 감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선임연구위원은 환수액 감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는 “건보법 제57조에 명시된 부당이득징수제도는 위반상태를 원상으로 돌려놓는 원상회복제도다. 따라서 과징금이 아닌 부당이득 환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며 “건보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되돌려주는 본인부담금 역시 보험가입자들이 돌려받는 금원이기 때문에 이를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연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도 부당이득금 환수액 감면에 힘을 실었다. 그는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들 대부분이 자진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그 이후 발생하는 부당이득금 환수가 두려워 자진신고를 못하고 있다”며 “1억, 2억만 되도 부담스러운데 사무장병원에 가담하면 순식간에 부당이득금이 수 백억원으로 불어난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고 있는 의료생활소비자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도 도마에 올랐다. 지영건 교수(차의과대학)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의료생협 및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의 관리 감독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을 의료사협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50% 이하에 한해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인 기대 수익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