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달 29일 진료과별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를 담은 ‘2015년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은 의료중재원 출범 이듬해에 발간한 ‘2012 의료분쟁 상담사례집’ 이후 누적된 2만3,333건의 상담 중 주요 진료과목별 대표 의료분쟁 사례와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상담사례 등 174건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례집에서 치과와 관련된 사례는 △발치 후 턱관절 통증 △레진 충전 후 치아파절 △보철(크라운)치료 후 혈행성 감염 △틀니 장착 후 부정교합 △임플란트 수술 후 감각소실 등 모두 다섯 건이었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질의는 치과 치료 후 발생하는 이차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증상이 치과치료와 관련된 것인지 또는 의료인의 진단 및 치료 실수로 인한 것인지를 묻고 있다. 상담사례다 보니 의료중재원에서는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는 식의 직설적인 답변보다는 인과관계 유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다만, 치료 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고 있다. 그만큼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중요시하고 있는 셈이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인과관계가 희박할 수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레진 충전 후 발생한 치아파절에 대한 상담에서 의료중재원은 “치아균열의 일반적인 원인은 강한 저작압이나 치아에 과도한 힘을 주는 이갈이, 이 악물기 같은 구강 내 악습관으로 인한 것”이라며 “치석제거나 레진충전 등의 치료 후 치경부 상아질 노출, 복합레진 접착실패, 깊은 와동형성으로 인한 치수조직 자극 등에 의해 민감증은 발생할 수 있지만, 치아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이 상담에서도 의료중재원은 “치료 후 발생한 부작용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거나 원인을 찾는데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의료인에게 있다”며 의료인에게 부여되는 기본적인 의무를 강조했다.
한편,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은 각 시도 보건위생과 및 보건소,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 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