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진정법·소아 심미수복 등 다채로운 강연

URL복사

소아치과학회, 다음달 23~24일 종합학술대회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이상호‧이하 소아치과학회)가 다음달 23일과 24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4층에서 ‘2016 종합학술대회 및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소아치과학회 인정의 필수교육 △진정법에 관한 심포지엄 △심미수복에 관한 특별강연 △임상연제 △해외연자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먼저 인정의 필수보수교육은 첫 날인 다음달 23일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소아치과학회의 인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소아치과학회는 인정의제도의 발전을 위해 매년 학술대회마다 별도의 인정의 교육을 마련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심포지엄은 ‘소아치과 진정법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열린다. 심포지엄에는 신터전 교수(서울치대), 양연미 교수(전북치대), 이기섭 원장(아동치과)이 연자로 참여한다.

 

둘 째 날인 24일은 ‘지르코니아관을 이용한 소아치과 심미수복’을 대주제로 한 두 개의 강연으로 시작된다. 먼저 김성기 원장(CDC해운대어린이치과)이 ‘유치용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최신 경향’을, 그리고 Korge Francisco Casian Adem 박사가 ‘Uncommon Situations with Zirconia Crowns – My Clinical Experience’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외에도 Donald Leslie Chi 교수(워싱턴대학)의 특강이 예정돼 있으며, △박윤정 원장(서울어린이치과) △오경선 원장(보가치과) △현홍근 교수(서울치대) △김종빈 교수(단국치대) △권훈 원장(미래아동치과) 등이 참여하는 임상연제도 진행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4점이 인정되는 이번 학술대회의 사전등록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등록비는 개원의‧교수 10만원, 전공의‧공보의 5만원, 치과스탭 3만원이다.

 

◇문의 : 070-4145-8875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