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보건의료단체들과 간호조무사 위탁 보수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지난 8일 시행된 위탁 보수교육을 시작했다.
특히 내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실적 첨부가 필수가 됨에 따라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간무협의 위탁 보수교육 일정에 맞춰 보수교육 이수 후 자격을 신고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간무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등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보수교육에 돌입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실시한 위탁 보수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29일 치과의사회관, 다음달 30일과 11월 26~27일, 12월 17일까지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간호조무사 위탁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간무협 관계자는 “현재 계획된 위탁 보수교육 외에도 필요 시 추후 보수교육을 더 개설할 수 있다. 치과계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타 시행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해도 점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보수교육 등록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회원은 3만5,000원 비회원은 6만5,000원이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