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남상범·이하 울산지부) 제2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2일 MBC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재적인원 85명 중 64명의 참여로 성원됐다. 1부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개회사, 격려사, 축사 등에 이어 구강보건향상에 공이 많은 회원에게 주어지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표창패는 울산광역시 중구치과의사회 변영호 회장이 수상했다. 이어 울산시치과의사회 감사패 수상자는 울산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 조영철 과장, 홍이곤, 강사원 고문노무사, 정선명 고문변호사, 이대열 고문세무사, 울산광역시청 식의약안전과 박성현 지방약무주사가, 울산시치과의사회 표창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부 김현숙 과장에게 수여됐다.
2부 본회의에서는 감사보고에 이어 2016년도 각 부서별 사업보고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이의 없이 승인했다. 이어 회칙 개정 및 세칙 개정 의안에서는 ‘회칙 제3장 임원 제14조 개정의 건’이 다뤄졌다. 이에 따라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에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대의원총회 날로부터 시작한다’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투표를 통해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이태현 신임회장은 이날 이·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이어 일반안건으로는 △임기 중 협회 회무와 관련된 소송 법률비용 지원의 건 △치과 간호조무사 신설 촉구의 건 △울산지부 연회비 인하의 건 △1인 1개소법 소송 변호사 선임 요청의 건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의료 단체의 ‘자율적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강화의 건 등이 다뤄졌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