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치협회장 선거 결과 어찌할 것인가?

URL복사

김영빈 논설위원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소수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협회장을 선출해왔고 3년 전에는 전국 회원들의 직선제에 대한 염원을 담아 1,000여 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협회장을 성공적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면적인 직선제로 새로운 협회장을 선출했다.

 

마침내 전국 회원들에 의한 직접 선거로 협회장을 선출했지만, 치협 선관위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전국 회원들의 전화번호 DB 업데이트가 안 되어 1,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어느 후보자의 책임도 아니다. 유권자인 회원들도 선거인명부를 열람, 수정을 안 한 약간의 책임은 있지만, 온전히 선관위의 느슨한 선거 준비에 기인한 것 같다.

 

치협 선관위의 말대로 충분히 공지했고 선거인명부 열람을 독려했다지만 과연 선관위는 순진하게도 전국의 이 많은 회원이 모두 선거인명부를 열람해 수정할 것이라고 믿은 것인가?

 

필자가 아직도 의문이 남는 것은 지부 선거를 원만히 마쳤고 그 후 한 달여 시간이 있었음에도 각 지부의 데이터를 완벽히 연계시키지 못하고 협회의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또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지 매우 궁금하다.

 

물론 법적으로 준비의 미진함을 제쳐놓고 선관위는 할 일 다 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온전히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선거무효 소송 얘기가 나오는 이 마당에 회원들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사법적인 판단 시 선관위가 열람공고를 했고, 유권자는 선거인명부 열람의 의무와 책임이 있어 선관위가 다소 유리한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전국 회원들의 축제가 돼야 했을 직선제가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당당하고 축하받아야 할 당선자가 뭔가 찜찜한 당선자가 되어 버린 현실은 온전히 선관위의 안일한 업무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사이에 몇몇 회원들의 주도로 선거결과 무효소송을 추진하는 문자가 오고 있고 온라인상에 그동안의 1, 2차 투표 및 개표의 문제점을 상세히 적시하고 있다. 처음 치르는 직선제이기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고 선관위의 안이한 태도에 회원들의 분노가 이런 식으로 표출되는 것 같다.

 

필자는 20여년간 치과신문에 논단을 써오면서 구회장을 끝으로 지부나 치협의 선거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면서 선거 때마다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도 중도적인 입장에서 칼럼을 써왔으며 지금도 일관성 있게 균형 있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많은 단체에서 많은 경험을 해봤고 젊은 시절에는 조그만 불의도 못 참는 성격인지라 정의에 어긋나는 일에는 투쟁도 마다치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과연 내가 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그 단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을까, 그 일이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 내 자존심을 걸만한 이슈였을까 하는 의구심도 많이 든다. 분명한 것은 사소한 일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대다수 현명한 사람들에 의해 역사는 막힘없이 발전하며 잘 흘러간다는 것이다.

 

웬일인지 선거가 끝난 후 당선인에 대한 축하와, 결과에 대한 승복의 분위기보다는 너도 나도 입조심하는 치과계에 한마디하고 싶다. 선관위의 미숙한 운영으로, 또 처음 치르는 직선제이기에, 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운영한 문자 투표이기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개표를 미뤘다면 몰라도 이미 개표는 진행됐고 선관위가 이미 당선을 확정, 공고한 마당에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협회장 선거결과 무효에 관한 논쟁은 그만두었으면 하는 게 필자의 바람이다.

 

당선인은 3년 한시적 임기의 잠깐 머물다가는 협회장이지만 전국 회원들은 영원할 것이며 직선제는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처음이라 겪었던 다소의 잡음과 문제점은 선거가 거듭되면 개선될 것이고 직선제가 민의를 대표하는 선거제도로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