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 1인 시위에 직접 나섰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약 30분 간 헌재 앞에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1개소법 절대 사수를 위해 치과계 총의를 모아야 하고, 협회장으로써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한 김철수 회장은 "지난 치협 집행부와 헌재 앞 1인 시위 참여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치협, 시도지부, 일반 회원 구분할 것 없이 모두가 나서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1인1개소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촛불시위가 정권을 바꿨듯이, 헌재 앞 1인 시위와 100만인 서명운동 등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치과계도 더욱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이해를 촉구했다.
1인 시위 이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김철수 회장은 “만약 1인1개소법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 전체에 불어닥칠 후폭풍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며 “치협 30대 집행부는 출범 직후 1인1개소법 절대 사수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선언한 바 있고, 시도지부도 이같은 취지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뿐 아니라 의료계 일부에서도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며 “약사회가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한의계 역시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에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마련을 요청한 만큼 1인1개소법 사수에 직접적인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철수 회장은 “1인1개소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개원가는 거대 자본에 잠식되고, 열악한 개원환경은 더욱 피폐해져 국민 건강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치협 30대 집행부는 1인1개소법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헌재 앞 1인 시위는 매주 월요일은 치협 집행부 임원진이, 화요일은 서울지부, 수요일은 경기지부가 전담하게 되며, 1인 시위의 전체적인 조율도 치협 1인1개소사수및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에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