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치과의사 수급,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URL복사

권영희 논설위원

최근 치과의사 수급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에서 2030년에 치과의사는 3,000명이 공급 과잉이라고 추계되었다. 하지만 필자는 이 통계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 통계를 내는 기본 데이터 수집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치과의사 공급 과잉의 기준점을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로 추정한다.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가 3,000명 이하로 떨어지면 공급 과잉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낡은 패러다임이다. 극단적으로 생각해 그 3,000명이 충치가 없고 치주 질환도 없다면 치과의사는 전혀 필요가 없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구강검진을 생각해보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강검진을 하면서 초등학생의 구강 상태가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느꼈지만 최근 1~2년 사이에는 그 변화가 너무 급격하여 치과의사로서 당황스러울 정도이다. 부모의 덴탈 아이큐가 높아져 어린 시절부터 치과 치료를 시작하고,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의 실란트 보험 적용으로 충치 발생이 현저하게 떨어져 이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어른 환자를 생각해보자. 예전에는 충치가 생기면 여유 있는 환자는 인레이를, 그렇지 않은 환자는 주로 아말감을 했다. 그 이가 조금 더 상하면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한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 발치 후 브릿지, 그리고 부분의치, 마지막으로 총의치를 하는 긴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마다 치과의사가 필요하였다. 그런데 요즈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신경치료 후 또는 신경치료 전 발치를 하게 되면 앞에서 서술한 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임플란트 시술로 이동한다. 임플란트를 제대로 시술할 경우 거의 반영구적이다. 그러면 치과의사의 역할은 임플란트 식립으로 끝나게 된다.

우리 치과계가 덤핑 치과와 과잉 진료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결책으로 윤리교육을 강화하자, 자율징계권을 가져오자 등등 여러 방안이 나오지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다.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가를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치과대학 수가 늘면서 누적 치과의사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여느 동물 집단도 개체수가 일정 이상 증가하면 싸움을 하거나 질병이 돌아 다시 적정 개체수로 돌아가게 된다.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덤핑이라는 싸움을 통해, 과잉진료를 통해 수요를 조정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사실에 입각할 때 이 또한 한계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다. 치과를 의과와 같은 관점에서 적정 치과의사 수급을 논하면 안 된다. 간단한 예로 감기가 몇 번 걸리고 나면 두 번 다시 걸리지 않는 병인가? 암이 한 곳에 생기면 영원히 생기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러므로 의사의 수급은 인구수에 따르는 게 맞다. 하지만 치과는 완벽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치과의사의 공급을 의사의 공급 논리에 맞춰 움직이기에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Tipping Point’라는 용어가 있다. 조만간 치과계가 그 Point에 접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지점을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럼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치과의사의 수를 급격히 줄여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정부에게 내놓을 수 있는 데이터는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 단순 인구 대비 치과의사 수가 아니라 충치, 치주질환 발병율의 추세 변화와 같은 구체적 데이터를 내밀어야 한다. 치협은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향후 필요한 치과의사의 수를 추정하여 정부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산적한 치과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리라 믿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