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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부터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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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 치아홈메우기는 10%로 인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복지부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는 10월에 △틀니 본인부담 완화는 11월에 각각 적용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4일(오늘)까지 입법예고를 단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현행 10∼20%를 5%로,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을 30∼60%를 10%로, △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을 50%에서 30%(차상위 20~30%5~15%)로 완화한다는 것. 또한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을 △1분위 12080만원 △2∼3분위 150100만원 △4∼5분위 200150만원 등으로 각각 인하하게 되며, ‘선택진료 비용’은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하게 된다.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으로 치과의 경우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완화된다. 노인틀니의 경우 입법예고에서 밝힌 대로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며, 임플란트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만 12세 미만 소아)은 내년 7월부터 급여화될 예정으로, 현재 수가책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0월부터는 구순구개열 치과교정술도 보험급여에 포함된다. 단 이 두 가지 항목은 문재인케어 발표 이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수가 책정이 관행수가와 비교해 어느 정도 보전이 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새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기조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있는 만큼, 비급여 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치과의 경우 어디까지 급여에 포함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현재 치과의 경우 등재 비급여 항목은 총 37개로,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내에 치과 등재 비급여의 경우 모두 급여화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했다. 특히 노인 틀니 의료급여 본인부담 1종은 205%, 2종은 3015%로 인하해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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