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창간축사] 치과신문 창간 2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URL복사
건전한 비판과 공정한 보도로 더욱 성장하길…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치과신문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발행하는 치과신문은 1993년 창간 이후, 24년간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치과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왔습니다.

4,600여명의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더욱 알차고 풍부한 읽을거리가 있는 치과신문이 되도록 노력해 주고 계시는 이상복 회장님과 신동렬 편집인, 취재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치과계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당경쟁으로 불법 과대광고가 난무하고 있으며,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는 일부 대형네트워크 치과와 더불어, ‘먹튀치과’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치과의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희 집행부는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라디오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치과의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국민 신뢰 회복에 주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지난 8월 9일 정부의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정책 발표로 일부 회원들 중에는 치과의료의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협은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발족해 모든 역량을 비급여 적정수가 창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회, 정부, 건강보험공단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에비던스나 해외 사례 확보 등 치과 적정수가를 창출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 ‘문재인케어’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치과신문이 우리 치과계가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치과의료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치과신문의 건전한 비판과 공정한 보도를 통해 치과계 언론이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치과신문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치과신문의 무한한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횃불 같은 치과 전문지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최문철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   

전국 치과개원의를 위한 전문지인 치과신문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든 치과인과 함께한 24년! 그 오랜 시간 동안, 치과신문은 치과계의 최신 정보와 다양한 소식, 유익한 정보 등을 빠르고 정확히 보도함으로써 치과계를 위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였다고 생각되며, 그에 따라 치과계의 위상이 높아지는 데 일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치과계에서 일어나는 생활 곳곳의 어두운 그늘까지도 따스한 햇살을 비춰줄 수 있는 행복한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회원 분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전문지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치과신문이 앞으로 치과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분 좋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치과신문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줄 수 있는 횃불과 같은 치과 전문지로 성장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날카로운 현안 분석과 대안 제시하는 정론지되길
김양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해를 거듭할수록 그 역할을 넓혀 나가고 있는 ‘치과신문’의 창간 2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해외 치과기공물 수주를 위한 공동 브랜드 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치과기공사의 업권과 업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50년은 희망의 50년이 될 수 있도록 ‘치과신문’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급변하는 치과계가 안고 있는 수많은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 함께 비전을 제시하는 치과계 정론지로서의 사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치과기공사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담아, 이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지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그리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보다 유익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치과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치과신문’이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치과신문’의 창간 24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치과계의 문제와 치과기공사의 고충을 해소시키고, 더욱 발전해 나가는 ‘치과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 사실에 입각한 공정 보도 기대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치과신문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치과신문은 변화의 급물살 속에서 발전하는 치과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신속, 정확하면서도 날카롭게 담아내며 치과인들의 눈과 귀로서의 길잡이 역할에 충실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면을 빌려 치과신문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치과계는 많은 치과인들이 소임을 다한 만큼 보건의료계의 굳건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며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과계 구성원들이 상생관계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창간 24주년을 맞이한 치과신문이 균형 잡힌 시각과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보도로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고, 치과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대한민국 치과계 발전에 기여하는 정론지로서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치과신문의 창간 24주년을 축하드리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도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7만여 치과위생사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