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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저수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정부가 대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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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헌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할 것이라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밝혔다. 즉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하여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본인부담의 차등화를 통해서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시간을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지속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 적정수가를 반영해 주겠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에서 기존 저수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이 보험수가정책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되면서, 왜곡된 수가체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특히 치과 건강보험수가는 의과에 비해서 원가반영률이 너무도 낮은데 이를 유지하면서 비급여수가의 급여수가가 산정되는 것은 치과 수가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적정수가를 도출하는 데 모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0년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치과 의료보험수가가 너무 낮다보니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는 데 급격한 변화가 혼란을 준다는 논리로 반영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고 순차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는 계획으로 치과계를 설득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인해서 그 설명은 실행되지 못했고, 그 이후 그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향후 계획을 치과계는 듣지 못했다. 당시 치과계에서 반영되지 못한 상대가치점수로 인한 불이익은 계산조차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이 급여화되는 과정에서 당시 전액본인부담 항목의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100% 반영된 수가로 급여화가 되었는데 당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기존수가에 비해 전액본인부담 항목의 수가가 너무 높아서 문제라는 논리가 많았다. ‘지각과민처치(나)’ 같은 항목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꼬투리 잡아서 행위시행을 제한하였고, 치아당 산정하는 행위를 제2치부터는 20%만을 인정하는 등 투입된 자원의 양을 왜곡시켰다. 치과계에서는 전액본인부담 수가가 높은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기존수가들이 너무 저평가되어서 나온 문제라고 항변을 해봐야 들은 척도 해 주지 않아 결국 이런 행위들은 왜곡된 진료행태와 수가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비급여가 급여화되면서 적정수가로 보상해 주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이러한 경험을 수차례한 치과계가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혹시라도 적정수가가 반영된 급여화가 된다고 해도 기존수가와의 간극이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건강보험재정파탄 이전에 치석제거가 급여 상태에서 비급여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보장성 강화로 들어가면서 역시 동일한 행위에 이원적 수가를 가지는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더욱이 적정수가로 보상해 준다는 의미가 각각 개별수가를 원가베이스의 수가로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는데, 재정 총액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 치과에서는 이를 반영할 만한 방법이 마땅치 않으며 특히 의원급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치과에서는 이러한 보상에 익숙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치과경영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저수가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주면서 왜곡된 진료행태를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민 부담을 줄여준다는 문재인케어의 취지에 맞는 것이 될 것이다. 공은 정부가 던졌으니 방법도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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