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의료법 제24조 2항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설명의무법과 관련해 대응 솔루션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 20일 정기이사회에서 설명의무법 솔루션 도입 MOU 체결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다만 양질의 솔루션 상품 도입을 위해 치협 내 관련 위원회간 보다 세밀한 검증 후 업무제휴 협약서 등 세부사안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치협의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은 설명의무법 시행에 따른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차원이다.
치협은 향후 SK(주), 의료벤처 비씨앤컴퍼니와 3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신청자에 한해 치과의료기관에 보급될 솔루션(닥터키퍼 리갈)은 스마트폰 혹은 패드(아이패드 포함)를 통해 환자와의 상담 녹취, 전자동의서 작성, 사진촬영 가능하고 환자별 모든 자료는 자동 분류돼 SK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특히 해당 솔루션은 변호사 검토 및 필드 테스트를 완료해 환자와의 분쟁 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개인질병정보는 의료계의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포함하는 사안”이라며 “의료 빅데이터에 혈안이 되어있는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MOU를 회원의 편익을 내세워 쉽게 체결하려는 처사는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일인 만큼 치협은 솔루션 도입 MOU체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