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위해 시기를 한정해 면피용으로 강행하려는 의·한·정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개최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김명연 의원 및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류 결정됐고, 전문가단체 간 협의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한·정 협의체가 재개될 것이라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에 의협은 “우리가 동의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협 측은 “분명히 밝히건대 우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라는 지엽적인 사항만을 논의하기 위한 의·한·정 협의체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의·한·정 협의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가 사용에 대해 의협과 한의협 및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간 결정을 이끌어내 줄 것을 주문한 데서 출발,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최종 합의문은 마련되지 않았다. 의협 측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정식요청이 오면 임시총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관련대책의 전권을 부여받은 의협 비대위가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