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특별기고] 통합치의학과, 제대로 출발시키자

URL복사

박용호 논설위원

갈수록 태산이다.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다. 50년 논쟁 끝에 겨우 정착된 전문의 제도가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미수련자와 기수련자 경과조치안이 확정되자 뒤늦게 여기저기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이미 복지부는 2016년에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인정기준을 제정·발령했다. 이를 협회도 고지했고 실무준비를 하던 중 반발이 터져 나왔다. 협회장은 그 바쁜 시간을 쪼개 경남지부까지 달려가 보이콧 움직임이 있는 회원들을 달랬다. 경기지부는 대놓고 반대는 안 하지만 입장정리를 위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예리하고 직선적인 설문내용으로 미뤄보아 편안치는 않아 보인다.

지부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300시간의 교육시간을 줄여달라는 요구는 당일 복지부 사무관의 정부입장 표명이나 다음날 가진 협회장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수용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힘들지만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대한치과보존학회가 또 불을 질렀다.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행은 제도도, 명칭도, 경과조치도 부당하다”, “기수련자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거친데 반해 정확한 교육과정이 없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배출을 반대한다”는 골자로 보도됐다. 참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 격이며 남의 상처를 찌른 격이다. 더구나 협회는 개원의가 주가 되는 이익단체라며 협회의 위상까지 거론한 것은 일개 학회로서 할 말이 아니다.

통합치의학과는 미수련자를 위한 ‘선물’이다. 그 선물을 회원들이 탐탁치 않아하자 임플란트·심미치과 등 5개 선물 중에서 고르라고 할 듯하다가 없던 일로 하고 원래 선물보다도 못하게 포장까지 바꿔 주겠다면 그들의 심정이 어떨까. 사회 각 분야가 떼쓰면 통한다고 불법과 농성을 일삼지만 미수련자들은 그럴 시간도 능력도 없다. 치과의사로서의 양심과 직업의식에 반하기도 한다. 지나간 일이지만 학회 간 이기주의가 없었다면 전문의제는 십여 년 전 ‘구강악안면외과 단독 상정안’으로 깨끗이 해결됐을 것이다. 학회로서 회원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기여는 못할 망정 시작도 하기 전에 재를 뿌리는 것은 보기도 민망하다.

그러나 ‘명칭’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일리는 있다. 다만 말할 시기와 때가 있는데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미 필자는 이 문제를 2013년 7월 8일자 칼럼에서 지적했다.(용어선택 측면에서 ‘전문’이란 특별함을 ‘통합’ 어휘로 자충수를 두어 스스로 무색화하고 일반화시킨 오류가 있다. 서울지부가 제안한 가정치과전문의가 의과를 본뜨기는 했지만 홍보 측면이나 인지도 면에서 나은 면이 있다.) 협회에서도 용어 사용 시 한때는 (가칭)으로 표기하더니만 공청회 한 번 안하고 어물쩍 굳어버렸다. 연세대·단국대 등에서는 통합치의학과 과정이 개설 중이다. 이 명칭으로 계속 총회 의결도 했고 복지부도 추인했다. 복지부 고시도 당연히 이대로 나오는데 여지껏 복지부 지적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 이제 와서 타 전문의가 손해 본다는 느낌으로 명칭을 바꾸자고 하면 미수련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타이틀이 보존과보다 멋있고 개업에 도움 될까 우려해서인가?

사실 국민입장에서 보자면 갑자기 무슨 통합인가 의아할 측면은 있다. 전문의가 여럿이고 모든 술기에 통달한 것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의도와 선심은 좋으나 중저위 수준의 통합치료를 구사하는 실상을 고려하면 자가당착이고 모순된 측면이 있다. 실력이 문제이지 명칭은 별것 아닌 듯해도 해도 경우에 따라선 거의 전부다. 이제 화합으로 가야 한다. 전문치의들은 치의들 중에서도 지식 기득권층이다. 어찌됐든 3~4년의 교육기회를 더 받은 만큼 치과계에 베풀어야 한다. 미수련자들의 동의 속에서 전문의제가 안착됐고 그들로부터 환자를 의뢰받는 입장이다. 미수련자가 없다면 전문의도 없다. 미수련자가 교육 부담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에 공짜가 없다는 간단한 이치를 받아들이면 억울할 것도 없다. 전문의들도 그 이상 고생한 셈이며 그들 없이는 난케이스를 해결하지 못한다. 내홍을 접고 쉽고도 어렵지만 상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