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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과 등 부당청구 사례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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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사 방사선장치 촬영 청구 ‘부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청구 사례를 모아 의료인단체 등에 알리고, 향후 관련 부당청구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를 요청했다.

의과 및 치과 관련 기타부당청구 사례를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공중보건의사 진료 △부적정 의료장비 사용 후 요양급여비용 등 부당청구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지조사 확인 내용 중 치과와 관련해서는 미검사 진단용 엑스선장치 사용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심평원 측에 따르면 F치과의원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검사 기간 중 사용할 수 없는 치과용 방사선 촬영장치를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적정 의료장비 사용 후 급여비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심평원 측은 설명했다.

의과의 경우 이번 실사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및 봉합 후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A병원의 경우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과정에 참여해 환부 고정, 의료기기 조립 등을 시행했으며, 간호조무사 및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수술 부위를 봉합한 후 수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B의원은 원장이 입원으로 인해 진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하는 등 부당청구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같은 무면허 의료행위 시에는 부당청구 금액 환수는 물론 영업정지,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를 당직의사로 고용해 평일 야간이나 토요일 외래진료 종료 후나 일요일 및 공휴일에 진료를 시키고,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속여 진찰료, 약제비 등을 부당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심평원은 이번 실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청구 사례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 or.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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