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제출서류 미비자 6명에 대한 수험표 교부를 보류했다. 미제출서류 대부분은 회비완납증명서이며, 당초 알려진 16명에서 10명이 회비완납증명서를 추가제출해 끝내 6명만이 수험표를 교부받지 못하게 됐다.
치협은 지난 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경과조치 대상자와 해외수련자들에 대한 면밀한 자격검증을 진행해 왔다”며 “자격검증 결과, 치협은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는 의료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치협 정관 제9조 1. 협회 정관 규정 및 결의사항의 준수의무 2.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위반한 약간 명에게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로 수험표를 교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의료인은 해당 중앙회의 정관을 준수해야 하고, 치협의 정관에는 회원으로서의 회비납부 의무가 명시된 만큼, 회비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출서류 미비자에 대한 수험표 교부를 보류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진행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서 회비완납증명서는 지속적으로 받아왔었던 만큼,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에 대한 수험표 교부 보류는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는 총 대상자 3,016명 중 2,643명이 응시해 87.6%의 접수율을 나타냈다. △기수련자 2,196명 △외국수련자 90명 △전공의 288명 △군전공의수련기관수련지도의 24명 △전속지도전문의역할자 45명 등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