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5.1℃
  • 흐림강릉 14.2℃
  • 구름많음서울 15.1℃
  • 흐림대전 14.4℃
  • 흐림대구 15.2℃
  • 흐림울산 12.6℃
  • 흐림광주 13.9℃
  • 흐림부산 13.5℃
  • 흐림고창 11.0℃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9.4℃
  • 흐림보은 13.0℃
  • 구름많음금산 14.3℃
  • 구름많음강진군 14.1℃
  • 흐림경주시 14.0℃
  • 흐림거제 1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지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100명 규모 자문변호사단 구성

URL복사

지난 12일 양회 업무협약…민·형사 등 회원들의 각종 법률적 고민 이제 끝!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지난 12일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부 회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서울지부 회원을 위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자문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기타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회원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회무 추진’이라는 서울지부 37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특히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현실을 반영, 서울지부가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직접 연결해줌으로써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개원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을 비롯해 법제담당 김재호 부회장, 함동선 총무이사, 정제오·진승욱 법제이사, 김진홍 대외협력이사, 서울지부 이호천 고문변호사 등이,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찬희 회장, 염용표 부회장, 김현성 총무이사, 김진수 재무이사, 여운국 법제이사, 김지영 회원이사, 허윤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지부 회원들에게 보다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지부 회원들이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장 대표적인 두 전문가 단체가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두 전문가 단체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서울 시민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수 있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지부와 서울지방변호사가 상생·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더 나아가 서울 시민 행복지수 향상에도 기여하는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업무협약에서 밝히고 있는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은 서울지부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겪을 수 있는 형사·민사 등 모든 법률적 사건에 있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문변호사단의 신속한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을 뜻한다. 사건이 접수되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문변호사단 중 해당사건에 따라 최적의 전문변호사가 배정되고, 이를 통한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문변호사단의 규모는 최소 40명에서 최대 100명 선으로 예상되며, 사건접수 등 추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회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지부 정제오 법제이사는 “형사·민사는 물론이고 이혼소송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문제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보장하는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변호사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맡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와의 의료분쟁, 요양급여 환수 등 의료법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에 특화된 서울지부 이호천 고문변호사를 십분 활용하는 한편, 의료법을 제외한 기타 법률적 사안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자문변호사단을 활용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회원들의 법률적 고민을 공백 없이 모두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