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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다양성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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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사회가 선진 사회다.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찬반 양분의 대립구도가 만연하다. 나와 다름은 곧 나의 적이 되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설득해서 내 편을 만들든가 다수결로 승부를 내기 위해서 많은 부정적인 방법들까지도 동원한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의 기본이다.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다만 소수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다양성의 존중이다. 사회적 발전이나,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회의를 할 때 다양성 존중이 필수적이다. 획일화되고 짜여있는 회의장은 의사결정은 빠르지만 단순하고 목표지향적이다. 반면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은 회의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로할 수 있지만,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군중심리로 소외될 수 있는 진실과 아이디어들이 소중하게 빛날 수도 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입장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설득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절차다. 다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소수자가 틀렸다고 한다면, 회의의 가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의 발전도 없다.

‘치협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대행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급하게 소집된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가 끝이 났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총회를 무사히 마친 치협 의장단과 대의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보낸다. 모두들 자리로 돌아갔다. 무성했던 가상 시나리오는 가상으로 끝났다. 소송에 대한 피로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총회는 예상보다 빠르게 거침없이 진행됐다. 토론과 자성의 시간이 의외로 짧았다.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는 같은 결론이 나더라도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과 함께 상대방을 존중하는 성숙한 총회를 기대했던 회원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주었다. 물론 대의원들의 다양성 존중을 믿는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끝나기까지는 지부장협의회 등에서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국 치과의사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다양하게 얘기하고 논의하고 수렴하여 찾은 결론들은 한 두 명의 리더그룹이 내린 결론보다 더 현명하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더 성숙한 총회를 촉구하고 기대해본다.

선거무효로 재선거가 결정되던 시점에서 필자는 소송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시이사회보다 임총을 열고 회장 직무대행의 선출과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정하자고 주장한 바 있고, 실제로 치과계 곳곳에서 그런 주장들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치협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자문으로 임시이사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을 정했다. 그것마저 가처분신청으로 진행됐고, 결국은 명분을 잃은 채 임총을 열어야 하는 상황으로 확산되었다.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과 ‘치협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거치면서 두 번씩이나 반복된 치협 집행부의 법적 문제 처리의 안일함과 미숙함은 지적받아 마땅했다. 또한,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치협 대의원총회 결정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그러나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낸 결론이다. 때문에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 소수자인 소송단이 치과계를 걱정하는 의견과 마음도 소중하게 전달되었으면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치과계가 뭉쳐서 산적한 안건들을 처리하는데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 대의원들은 치과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결론이 최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공정하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규정을 세심하게 다듬도록 하자. 그리고 치협은 재선거를 준비함에 소홀함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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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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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