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국 지부총회 마무리, 최대 관심 ‘보조인력’

URL복사

신규회원 문턱 낮추기, 치과의사 수급 조절 등

지난달 2018년도 각 시·도지부 정기총회 일정이 마무리됐다. 총회 상정 주요 안건들 중에는 ‘치과보조인력’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며 구인난에 시달리는 치과계의 현실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서울·경기·인천·강원지부는 정기총회에서 ‘치과보조인력 수급’ 관련 안건을 가결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광주지부는 치과보조인력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건의해 대의원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전북지부 총회에서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의 건이 제기됐으나 추후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치협 총회에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도지부 정기총회에서는 보조인력뿐만 아니라 △신규회원 문턱 낮추기 △치과의사 수급 조절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전지부는 신입회원에게 부과되는 복지기금과 의료정책개발기금을 전격 폐지했으며, 경기지부는 입회비를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해 신규회원들의 부담 완화에 나섰다. 

또한 서울지부는 지난달 24일 정기총회에서 이상복 집행부 공약사항인 회비 인하의 건을 2018년 예산안 심의 전 긴급안건으로 채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인천·경북지부는 치과대학 입학정원 수 하향조정을 통한 치과의사 수급 조절 건을 치협 상정 안건으로 가결했다.

특히 강원지부는 최근 치협 협회장 선거무효소송과 관련, 치협 정관 미비를 그 원인으로 들며 정관 전면 개정을 요구했으며, 경북지부 역시 치협 대의원제도 운영 개선 및 정관개정보완특별위원회 구성 촉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각 시·도지부는 불법이벤트치과 척결 방안 마련, 문재인케어 대비 보험 관련 인재 육성 건 등을 가결해 치과계 현안에 대한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서울지부는 △완전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적용 촉구의 건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방안 촉구의 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반대 헌소에 대한 강력한 협회대응 촉구의 건 △NO-SHOW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촉구의 건 △일회용으로 등록된 Ni-Ti파일 수가에 대한 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치과 관련 문항 확대 추진의 건 등을 가결, 치협에 적극 촉구하기로 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