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이 의료영리화 저지 및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참가하면서 5월의 첫 날을 열었다. 이상복 회장은 오전 8시 40분부터 30분 간 1인1개소법 사수 어깨띠와 함께 피켓을 들고 헌법재판소 앞을 지켰다.
이상복 회장은 “1인1개소법은 의료 영리화를 막는 최후의 보루이자,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재판부에도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1인 시위의 진정성이 전달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는 2015년 10월 2일 처음 시작돼 현재까지 매일 치협, 서울 및 경기지부, 시군분회 임원, 일반 회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 충주 등 지방 회원까지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는 등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인의 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