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이하 지부장협)가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을 ‘2.1%’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지부장협은 성명을 통해 “건정심에서 의결된 2019년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결정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부장협 측은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 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고 성토했다.
치협은 지난 5월 31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8차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과 수가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의 갭은 좁혀지지 않았다. 공단으로부터 최종 2.1% 인상률 제안을 받은 치협 협상단은 결렬을 확정했다. 협상 결렬 이후 치협은 성명을 통해 치과 보장성 확대 등 정부의 정책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달 4일 치협은 성명을 통해 “적정수가를 무시한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 제시로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정부와 공단에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며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결렬로 건정심에서의 치과 2.1% 인상 결정은 충분히 예상됐던 바다. 협상 당시 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안한 인상률 수치가 결국 건정심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게 정설이기 때문. 지부장협은 수가협상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지부장협은 “정부는 의료공급자 단체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라며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예측가능하고, 신뢰와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수가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치협의 수가협상 결렬 선언과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보이콧 선언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다. 지부장협은 “치협이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과 건정심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에 불참 결정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며 “향후 의료공급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